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부동산은 큰 시드머니가 필요하지만 경매는 부동산 치고 작은 시드머니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강제 혹은 임의경매로 경매가 진행되는 만큼 본인이 원해서 경매에 물건을 내보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누군가가 물건을 경매로 팔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매는 권리다툼, 우선순위다툼 등이 있고 어딘가에서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법률용어에 둘러 쌓여 있다.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는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다른 투자들보다 더 공부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공부를 도와주는 가이드이다.
책은 경매전략, 개념, 권리, 배당, 명도 전략, 수익분석, 실전 입찰 노하우, 경매 준비사항 등을 얘기한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 책은 읽기 편하게 쓰여 있고 그림과 실제 계약서 등이 책에 명기되어 보기에 좋다.
이 책은 다른 책들처럼 쓱 읽고 마는 책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펴봐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경매에 생각이 있다면 한 권 사두고 계속 읽으면 좋을 듯 하다.
경매에 생각이 있어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고 일독하였지만,
부동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바로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법률과 물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매를 치면 위험성이 자동완성되서 나올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이다.
리스크 없는 리턴이 어디있겠냐만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새로운 세상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 좀 여러번 읽고
유튜브 등도 참고하여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예전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인이 도와주셔서 받긴했는데,
제가 공부한게 아니라서 남는게 없었어요. 그 지인이 경매 공부 다시 하라고 추천해서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 책을 찾았습니다. 서점에서 보니 일단 디자인과 색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눈도 피로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책을 읽고 느낀 건, 군더더기 없고 쉽고 깔끔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기 수월했다는
점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간 서점에서 좋은 책 찾았네요.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전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역사상 유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 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의료 용품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으며, 현재도 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낙찰가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매를 통하여 재테크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경매의 시작인 현장 조사나 권리분석에서부터 물건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여덟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한 뒤에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유무와 입찰가를 판단 하기 위한 권리분석, 배당 및 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매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건분석에서 중요한 권리에 대한 흐름도, 물권과 채권에 대한 구분 및 속성, 말소 기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다양한 권리와 복잡한 실제 상황을 분석하는데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서는 시간상의 흐름 순으로 여러 색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개념, 원칙, 사유와 함께 예외인 경우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성립 요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명도 부분에서는 실제 법이 존재하지만 법을 이용하기 전에 인간적인 배려와 협상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매 낙찰이 확정될 때까지는 철저히 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지만, 명도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이 우선이 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경매 시스템과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경매 기본기를 알려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사례로 다룬 서울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참고로 활용한다면 좋은 경매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 저자 및 도서 소개
부동삶 : 한양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주)강부자 자산관리의 대표로, 금융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했으며 NPL, 경매, 아파트, 건축, 상가, 재개발, 재건축, 토지, 리모델링, 주식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투자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자산관리사와 펀드매니저, 공인중개사 등 7종 이상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특수채권을 관리하며 터득했던 경매 원리를 현장 중심의 독창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쌓았던 부동산 경매 노하우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서 강의했던 전문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꼬마 건물을 건축하고, 보성 지역에 ‘스테이그린’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런칭시키며 디벨로퍼로서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와 마케팅을 접목하여 일반인들도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투자계의 트렌드세터로서 활약하고 있다.
‘강·부·자 부동산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고 1년 만에 2만여 명의 회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카페에서 머무는 여러분의 5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5시간보다 가치 있을 수 있도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효율적 시간 관리라는 삶의 철학을 대변하며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책에는 상속과 증여 없이도 올바른 부동산 경매 공부를 통해 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저자의 신념이 담겨 있다. 경매뿐만 아니라 투자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2. 내용 및 줄거리
Page | 내용 |
22 | 강제경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하는 것 임의경매 : 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하는 것 |
36 | 경매에는 어떤물건이 나올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발견되는 매각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 토지 매각 하자 토지 매각 건물만 매각 토지와 건물 동시 매각 당연히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각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 완벽한 형태의 1,4번과 같은 물건을 입찰하는 것이 좋다. 간혹 준비가 안 된 투자자가 2,3번을 낙찰 받는다면, 해결책을 몰라서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다시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54 | 물권, 채권, 소유권, 제한물권 간의 선후관계는 돌고래 사육사의 업무처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돌고래가 죽으면 권리의 선후관계는 의미가 없다. 돌고래의 생사는 바로 말소기준등기를 의미한다.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집합건물의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담보가등기의 발생 원인은 바로 ‘금전’이다. 경매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돈을 수령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말소기준등기 뒤에 있는 기타 권리들은 죽은 돌고래의 사육사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바로 이것이 말소기준등기의 원리이자 권리분석의 핵심이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인 경우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기준 등기로써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반면 선순위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 |
64 | 을구의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둘 이상일 경우,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선순위 권리가 된다. 같은 날짜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별구이므로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하면 된다. 권리분석에서 원인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없고,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다.)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67 | 대금 납부 직전 발생한 맔소기준등기의 배신 경매에서 소유권의 확정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이다. 즉, 대금 납부 전까지는 구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대금 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등기부등본을 최소 4회 이상(입찰 전, 매각결정 전, 잔금납부 전, 잔금납부 후) 열람하며 투자결정을 해야한다. |
77 | 가압류와 가처분을 정리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해도 판결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 금전채권인 경우 가압류를 하고, 비금전 채권인 경우 가처분을 해야 한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한다. 가압류와 처분ㆍ양도금지가처분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등기로 공시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에 공기시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말소기준등기로 소멸하지만, 가처분은 말소기준 등기 전 성립 시 인수한다. |
95 | 전세권을 정리하면 전세권은 사용ㆍ수익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전세금 회수를 위해 처분이라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은 등기되지만, 일반 임대차는 등기로 시공시되지 않는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전액 배당받으면 소멸하지만,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기준등기 이후의 후순위 전세권자는 맥각으로 소멸한다. 집합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은 건물과 토지에 효력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 건물과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단독주택 등 건물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은 건물에 효력이 있고, 판결문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며, 건물의 매각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은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잇다.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따져보고,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245 | 모든 금융기관의 사이트를 비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다. |
3. 나에게 어떤 점이 유용한가?
: 경매라는 생소한 분야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었고 경매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는 투자의 큰 관점에서 부동산 매수의 한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경매물건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전세레버리지 투자와 본질적인 지역/매물 선정부터 인테리어를 통한 가치 향상 등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 집을 매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그림을 포함한 예시를 자세하게 제시해주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었다.
4. 이 책에서 얻은것과 알게 된점 그리고 느낀점
: 각종 경매용어!(강제경매, 임의경매, 물권, 채권, 소유권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용어들을 배울 수 있었고
권리분석 같은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까지도 어느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저당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모를 매수에서의 사고들을 한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이책 독서는 성고이라고 생각한다. 두고두고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책같다
5. 연관 지어 읽어 볼만한 책 한권을 뽑는다면?
: 꿈장사의 월세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