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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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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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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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j*****3 | 2020.06.11 리뷰제목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엄선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과 삶에 품격을 제공한다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 명강> 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어떤 강의들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다. 법이란 멀수록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득 궁금해졌다. '대한민국은 민주
리뷰제목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엄선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양과 삶에 품격을 제공한다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 명강> 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어떤 강의들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다. 법이란 멀수록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는 문득 궁금해졌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와 같은 사회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조항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딱 거기까지였던 헌법.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4년간 검사로 활동을 했으며,헌법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책날개 중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을 헌법적인 잣대로 살펴보기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면 개인도 행복해질 수 없는 시대기에 국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해본다는 것과 같고, 헌법으로 살펴봐야하는 이유는 헌법이 국가의 비전과 사상을 담고 있고,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4가지로 제시하고 있었다.

 

 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 국가권력의 구성과 조직을 규정한 기본법을 말한다.즉 헌법의 핵심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이에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130개 조항, 부칙 6개주항을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헌법의 원칙과 기본 이념을 선언하며, 부칙에서는 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p32

 

 우리 헌법 역사의 시발점은 3.1운동 비로소 지역,연령 신분을 통합하는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났기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될때까지의 과정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제헌절에 태극기만 달 줄 알았지, 제헌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미안한 맘이 들었다. 책을 읽다보니 새로운 내용도 많고, 기억하고픈 내용도 많아서 4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읽은 내용들을 요약해두는 형식으로 썼다.

 

1. 국민주권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라는 의미, 대내적으로는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국민이 만들어서 헌법에 권력을 부여하고 있고, 헌법에서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은 모순적 지위를 가지는데, 하나는 주권자로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현실세계에서는 내가 만든 국가권력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자칫 권력의 객체가 될 수도 있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그 이념적 기초가 바로 국민주권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에도 한계가 있는데, 국민주권이란 국가에 관한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인데 사람이기에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고, 국민은 정치인이나 여론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주권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예외적으로만 직접민주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권력이 왜 정당화되는가? 절차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해 주권자에게 동의 받을 것,그 내용이 헌법적인 이념인 인간의 가치,자유, 권리 보장할 것,책임성이 보장될 것. 이런 것들이 이 갖춰질때 폭력적인 권력행사가 정당화 된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에 기초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주권이라고 해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다. 이러한 국가권력 행사는 국민주권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민주권은 헌법적 이념이지만, 유일한 헌법적 가치가 아니므로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실현되어야한다. 즉, 국민주권은 법치국가라는 형식,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의해 보완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주권은 이때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p 84

 

2. 법치주의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로, 국가 발전의 역사 과정에서 최선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소국적인 차악의 선택이었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 장치지만 나를 통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권한 행사를 보호하지만, 법은 국가에 대해 통제장치의 역할을 한다.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있어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본질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법치는 정당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은 먼저,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헤 제정되어야지만 국가권력 행사에 댜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내용적 요건까지 갖추어져야하는데,헌법이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하는데,사법제도를 통해 국가는 합리적이로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법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래서,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어야하는데, 먼저 법이 명확해야한다. 국가권력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못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두 번째로는 평등한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실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법규범이 모순이나 충돌없이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것인데, 그러기위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건국헌법에서 법치를 기본원리로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대한민국의 법치의 현실을 4가지로 정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국민주권을 이념적 기초초 두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이 분배되어 있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법의 형식성과 법적 안정성은 헌법재판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급입법과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넷째, 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법치의 핵심은 법에 의한 국가 권력의 통치다. 결코 법에 의한 국민의 통치가 아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하고, 법치국가의 실현으로 정당화 될 수 있고, 법치는 민주주의라는 조건을 갖출때 실현될 수있다고 한다. 그런데, 법치는 이성에 의한 통치, 사람 불신한다.민주는 국민이 주인, 사람에 의한 지배,다수에 의한 지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법치와 민주는 개념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 헌법 재판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다. 법치국가는 국민주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3.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규범을 통해 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돌아가야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지향하는 신념 체계다. 사적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동되면 개인 말살의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공적 영역을 규율하는 정치이념이 되어야하고, 단일한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국가는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자유를 줘야하고,평등하게 기회를 줘야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의 폐해, 경제질서에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권' ,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볼만한 것들이 많았다.

 

 제31조에서 제 3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회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않을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사회적 존재로 생존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사회복지를 단순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p 210

 

사회복지를 위해 실업 구제,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장제도등을 실시하며 개인의 경제생활에 개입하다보니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구제받을 수 있고, 국가권력이 권한을 남용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헌법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달성해야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p 232

 

4. 평화와 통일

 

헌법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평화와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그 과정과 결과가 될것이다.- p238

 

평화와 통일은 개념이나 방향이 규범적으로 황정되지 않고 개방적인 상태로 그에 대한 헌법 규정의 규범력은 약한 편이며, 우리의 현재를 적설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게 헌법의 목표다. 국가를 만든 것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국가가 안전하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하나의 규범이 헌법이기 때문에 법은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화에 있어서 법은 무엇이냐?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며,동시에 다소 모순되지만 평화의 내용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법이다. 평화의 범위, 요건은 법적 이념에 부합해야한다. 평화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어우러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가치로 수용되는 것이다. 실현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적 이념에 부합해야 평화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새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 외에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의지들을 헌법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세계 분쟁지역에 국군을 파견하고, 재난 지역에 의료진들을 파견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여졌다. 이 장에서는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바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

통일을 위한 통일법 연구 전문가답게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헌법에 대한 견해를 실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가치-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나오는 글에서 저자는 <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제목에는 없었던 '좋은'이 붙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가 명강' 강의도 같이 들었다. 듣고, 읽고 헌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좋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기분이 되었다. 분명, 저자의 말처럼 갈길은 멀지만 9번 헌법개정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존되어왔고, 우리나라가 흔들림없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어왔기에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에 우리의 헌법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국민을 거리로 내몰았던 촛불집회며 많은 것들이 더 의미있게 다가왔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듯듯하다.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헌법이지만 헌법 안에 담겨 있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에 헌법이 전문을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헌법인지를 판단할 정도의 지식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향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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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7 댓글 12
종이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평점8점 | r***2 | 2020.06.06 리뷰제목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라는 당연한 말에도 호기심이 동한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궁금했다. 이 말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 법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법이다.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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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라는 당연한 말에도 호기심이 동한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궁금했다. 이 말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 법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법이다.

 

최근에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뉴스로 이슈화 되면서 가해자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피의자가 개인의 성채라 할 수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없는데도 가택침입 수준으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정신 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또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가택침입을 하면서까지 긴급 체포를 해야하는 사안인지는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을 떠올려보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법 규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인간이란 행복할 수 없고 단지 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담겨있을 수 있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즉 잠시 고통이 없을 때 느끼는 쾌감이며 직전 고통이 클수록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행복추구권은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때 비로소 성립 가능하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사항을 공적 사안으로 객관화해 획일적으로 규율해서는 안된다"(232)라고 말하고 있다. 뭔가 간단한 말 같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심오하지 않은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이고 평화의 유지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같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국민, 주권, 영토에 대해 헌법의 기초에 대한 개념이나 수립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왠지 그저 개념적일뿐이라는 생각과 정치적인 내용으 배재한 듯한 느낌에 그냥 술렁거리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헌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법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왔지만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어떤 측면에서는 다수의 폭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인간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에 이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새롭게 다가왔다. 부디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한 봉사직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참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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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평점10점 | YES마니아 : 골드 a*****2 | 2020.06.09 리뷰제목
비교적 최근에 한 연예인의 대중을 향한 교양 헌법 강의와 책을 펴냄으로 뭇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을 기억한다. 바로 김제동씨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입견이나 정치성향을 떠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에 이것으로 논란이 되는 것에 의아스러웠고 헌법이란 게 그토록 대단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었다. 아직도 많은 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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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한 연예인의 대중을 향한 교양 헌법 강의와 책을 펴냄으로 뭇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을 기억한다.

바로 김제동씨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입견이나 정치성향을 떠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에 이것으로 논란이 되는 것에 의아스러웠고 헌법이란 게 그토록 대단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었다. 아직도 많은 분이 헌법을 어렵게 여기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법/법학 하면 시쳇말로 배운(가방끈이 긴)분들만의 영역으로 여전히 여기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싶어 슬프기도.



 

크게 보면 인문학 그중에서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법은 인문학도였던 나에게 철학과 더불어 이공계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분야였다. 경제경영학을 전공하며 수시로 문송합니다가 나왔던 경제학.경영학에 비해 쉬운 듯 어려웠던 교과목이 바로 법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논란의 여지가 1도 없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직접 집필한 헌법 설명서가 우리 곁에 나왔다. 진부한 헌법 1조가 어떠하고 10조가 무엇이며 하는 말씀은 접어두고 그간의 많은 헌법 관련 교양서적들과 달리 첫 페이지부터 편하고 쉽게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자를 배려한 티가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주요 키워드 설명과 총 4부로 구성된 각부의 마지막에는 Q&A를 둬 독자가 궁금해할 사안을 하나 정도를 문답형식으로 풀어 이야기해준다.



 

물론 추상적인 말을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풀어내기에 비전공자나 법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나 또한 무심결에 지인에게 사용해서 다양한 반응을 접했던 조각된다란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다. 배제된다는 의미의 阻却을 여전히 일상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교양서적이라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살짝 삼천포로 빠진다면, 김제동씨 같은 분들의 눈높이 헌법 강의나 관련 도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찐하게 남는다.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것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잘 가르쳐주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상 이 도서를 통해 얻은 아주 좋은 부차 소득이 있어 직접 책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도 알려주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바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인문학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서가명강이라는 콘텐츠이다. 너튜브 등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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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평점10점 | s****3 | 2020.05.29 리뷰제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효원 교수님이 내신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완독하였다.이책은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로국내 최고 교수진들이 일반인들이 질높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전문분야의 일반인들을 위한 개론서를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다양한 강연과 유튜브, 팟캐스트에서도 관련내용을 추가로 제공하여책을 읽고 이해가 가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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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효원 교수님이 내신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완독하였다.

이책은 서가명강:울대 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로

국내 최고 교수진들이 일반인들이 질높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일반인들을 위한 개론서를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다양한 강연과 유튜브, 팟캐스트에서도 관련내용을 추가로 제공하여

책을 읽고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영상이나 강연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책에서는 개인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원칙과 가치인

헌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큰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의 의미이다.

헌법은 국가안에서 개인이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지키기 위함이고

개인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헌법이 아닌

애초부터 개인,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복과 안위 그리고 평안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

우리에게는 그 헌법이있다!

일단 큰 네목의 틀로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좋은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국민이며

국민으로 부터 나옴을 다시한번강조한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 국민의 행복 추구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세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여러개인이 모여 만든 국가라는 테두리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에 남는 문장은 두루뭉실한 선을 구하기 보다는 확실한 "악"하나를 제거하는게 더 헌법답다는 이야기 이다.

마지막 꼭지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한의 통일 헌법에 대해 구상하고 전개한다.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이기에 통일조차 그러한 근거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저자는 지금부터 통일 국가의 기초를 세우기위한 통일헌법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책을 읽고 느낀점은

헌법이 생각보다 멀고 딱딱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여러 권력에서 보장하고 지켜내기 위한 다정한 친구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른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헌법은 나의 행복과 평안을 지켜주기 위한 테두리를 국가내에서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 법이 개인과 국가를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잘 작용하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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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평점8점 | YES마니아 : 골드 s*******2 | 2020.05.16 리뷰제목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었다.그런데... 이제 나이를 많이 가져서 그런지 이런 저런 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특히 세금신고 할때 물론 이책과 연관성은 없지만 ^^; 진짜 이유는 우리 아들 덕분(?)이다.나는 드라마를 잘 안보는데 아들이 법이 나오는 드라마를 봐서인지...아마 하이에나 였나? 어쨌든 자
리뷰제목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는 ...

솔직히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많이 가져서 그런지 이런 저런 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세금신고 할때 물론 이책과 연관성은 없지만 ^^;

 

진짜 이유는

우리 아들 덕분(?)이다.

나는 드라마를 잘 안보는데 아들이 법이 나오는 드라마를 봐서인지...

아마 하이에나 였나? 어쨌든 자기가 법에 대해 알아야 겠다고

나에게 책을 사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넘기니 안봐도 된다고... 이미 드라마는 종용 ㅜㅜ

 

그런데 제 머리속에는 그게 숙제처럼 꼭 쇼핑 목록에 남아 있는 것 같았나 보다.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폭력 사건 도 빈번하고 그래서 인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쉽게 한다.

법을 얼마나 알아서 법대로 하자는건지.... 픽 웃음이 나다가 문득

나는 아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경제 상식처럼 법도 상식처럼 꼭 알아야 할 지식이다 생각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대,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란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애국, 즉 국가에 대한 사랑은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이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기대감이 급상승했다.

꼭 읽어보고 싶다

 

독전 리뷰_ 책을 읽어야 하는, 구매해야 하는 나의 이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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