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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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리뷰 총점 9.4 (35건)
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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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Think 1. 나는 착해도 남은 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법 공부' 해야 한다 평점9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z******8 | 2020.02.28 리뷰제목
법을 왜 알아야 할까? 그냥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상황'을 연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선량한 운전자'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과속이나 음주 운전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는다. 전방 주시도 잘 할 뿐만 아니라 후방과 양옆,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고려해가며 규정
리뷰제목

  법을 왜 알아야 할까? 그냥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상황'을 연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선량한 운전자'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과속이나 음주 운전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는다. 전방 주시도 잘 할 뿐만 아니라 후방과 양옆,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고려해가며 규정속도와 차선을 지키며 아주 '모범적인 운전자'로 운전을 해가고 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그대로 내 차를 들이받았다면, 얌체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히 꺾어 들어와 내 차를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라도 '법'을 알아야 '내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법 공부'는 필수다.

 

  그런데 '법 공부'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법률용어'가 제법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법률용어'를 '일상용어' 대신에 상당수가 여전히 '일본식 한자'를 쓰고 있고, 심지어 '일본식 표현법'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편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적 절차'의 까다로움이다.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시민들'을 위축시키곤 한다. 그래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행여나 '수수료'를 비싸게 주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수임료'를 주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법 관련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독자들도 많지만, 웬걸~ '법전'만큼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분명히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데,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절차'는 더더군다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 '웹툰'이라서 복잡한 상황도 한 눈에 들어오고, 어렵기만 한 '법적 절차'도 쉽게 이해가 되며, 행여라도 놓칠 수 있는 소중한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한 눈'에 정리되어 있다. 정말 고마운 책이다. 더구나 이 책은 '생활밀착형 법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두 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높다. '부당이득', '몰카 범죄',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출판 인세 편취 사건', '진상고객 대처법', '채권양도' 등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고 '법률전문가'가 될 생각도 없다면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되, '아항~ 이런 법이 있었지'하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독서해도 충분할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시리즈'로 나와서 더 많은 '사례'를 선보여준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 틀림없다. 다만, '원래' <웹툰>으로 된 것을 <종이책>으로 출판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읽는데 반해, <종이책>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어 나가는데도, 이 책은 '한 컷의 읽기'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읽어야 할 때도 있었고, 가로로 읽어야 할지, 세로로 읽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있어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많았다. 다음 '시리즈'부터는 제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여 양껏 '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법률적 지식' 정도는 좀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서 조그만 나불거려 보련다.

 

  사례 1. 은행직원의 실수로 '환전금액'이나 '예금금액'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내 실수'가 아니었으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을까? [정답: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어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횡령죄를 저지른 것과 다를 것이 없어 '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므로 웬만하면 돌려주는 것이 낫다. '부당이득'을 챙기려다 형사처벌 받지 마시고, '부당이득'한 것은 성실히 돌려주고 '사례품'이나 '사례금'을 더 챙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례 2. '몰카범죄'를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 주위에 몰카 사실을 알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현행범'을 넘김과 동시에 '물증 확보'를 위해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은 '지하철수사대' 등 전담기관을 둘 정도로 검거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검거율 95%'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이너리 리포트>와 같은 논리의 우려를 보이고 있어서 자칫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만으로, 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도 있다며 매우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필요하답니다. 불편함을 느꼈다면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도록 "몰카범이다~"라고 외쳐주세요.]

 

  사례 3.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채무자(돈 빌려간 놈)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집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알아낼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받아내면 됩니다. 만약,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른다면? 아무 것도 모르는 놈에게 왜 돈을 빌려줬어요? 당신을 '호구'로 임명합니다.]

 

  사례 4. 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니, '이의신청'을 해왔어요. 어떡하죠? [정답: 만약 돈 빌려간 놈께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채권자(돈 빌려준 분)의 '지급명령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갚았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가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금 + 이자 + 소송 비용 + 자기 변호사 비용 +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웬만해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 돈 빌려간 놈께서 '이의신청'할 것이 무서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포기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도 '친구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심한 짓을 할 수 있나요?'라고 고민한다면, 당신은 '호구'로 임명합니다~]

 

  사례 5. 열심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책을 출판했는데, 출판사가 '인세'를 주지 않는다면? [정답: 예스블로거 중에는 만만찮은 필력으로 '예비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판사가 '인세'를 덜 주거나 안 준다면 출판사가 '사기죄'와 '횡령죄'로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어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서야 알았는데, <만화 그리스로마 신화>가 1천만 부가 팔리는 공전의 히트를 치자 출판사 사장이 작가에게 지급해야할 인세 60억 원이 아까워서 20억 원만 줬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훗날 작가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출판금지처분'까지 받아내어, 그 출판사는 그냥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예비작가'분들은 '인세' 걱정하지 마시고, 1천만 부를 팔 수 있는 책을 써내는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6. '진상고객(블랙컨슈머)'이 갑질을 해서 우울해졌어요. 동료직원들이 위로를 해줘도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요. 회사에 '사실'을 보고하고 싶어도 "고객은 왕입니다~"라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이 일을 빌미로 저를 '해고'할 것만 같아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나 어떡하죠? [정답: 그 '진상고객'에게 친절하게 '고소'를 하세요. 증거물로는 '녹취', '동영상', 'CCTV' 등을 챙겨서 속시원히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진상고객에 대한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직위해제'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고소하세요.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 7.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해서 싸게 넘겼어요. 근데 콘서트가 '우천취소'되는 바람에 '환불금'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티켓'을 사간 사람이 '환불금 전액'을 달라는 황당시츄에이션이 발생했네요. 이거 '또라이' 아닌가요? [정답: 네, 또라이 아니구요. 환불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콘서트 티켓'이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서 '채권'을 싸게 팔았다해도 '채권'은 약속된 금액 전부를 가질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서트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불금'도 티켓(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것은 '권리'를 판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콘서트 티켓 같은 것을 '양도'할 때에는 깎아주지 말고 '웃돈'을 얹어져 팔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금 액수'만큼만 돌려주면 그뿐이니까요.]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

6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6 댓글 8
종이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평점9점 | YES마니아 : 로얄 s****g | 2020.02.13 리뷰제목
우리 일상에서는 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생활을 하며 사람 간의 수많은 관계를 맺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법조문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고, '법리'가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던 논리들은 법적판단에 의해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혼란스러움을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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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는 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생활을 하며 사람 간의 수많은 관계를 맺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이 된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법조문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고, '법리'가 아닌 '관행'으로 이뤄지던 논리들은 법적판단에 의해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도 많다. 이 책은 일상에서 늘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이다. 법을 수험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뤄볼 수 없을까? 생각하며 책을 썼다고 한다. 어려운 법조문과 법률 용어를 설명하는 한편, 만화를 통해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인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야기를 담았다. 법과 정의의 신 '디케'는 직무 태만에 무분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퍼진다. 디케의 어머니 '테미스 여신'은 디케를 혼내주기 위해 법의 신 보직을 박탈하고 인간 세상으로 가라고 한다. 인간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며 법률상담 100건을 하고 오라며 니케는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아디키아 은거해 있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진다. 인간 세상으로 보내진 디케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률상담 100건을 이루기 위해 여러 사건을 상담하게 된다.


2장에서는 잘못된 환전에 대한 사건이다. 다른 나라로 여행이 많이 이뤄지는 요즘 환전 사고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마트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는 임씨는 베트남에 놀러 가기 위해 은행에서 환전을 한다. 베트남 여행을 하며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임 씨.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10달러 3장을 드릴 걸 30장을 준 환전 사고가 일어난 것. 은행의 돈이니 돌려줘야 하는지, 은행의 잘못이니 돌려주지 말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본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문제와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장은 요즘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늦게 지하철을 탄 디케. 그런데 잠이 든 디케를 남자가 도촬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 문제는 법조문의 '기준'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타인의 신체'에 관한 판례와 법조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그리고 홍대몰카사건도 함께 다룬다. 홍대몰카사건으로 살펴보는 경찰관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헀다.


4장은 떼인 돈을 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친구 안변제에게 돈을 빌려준 관철 씨. 이천만 원을 빌려 가고 이자 연 10%를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쓰기도 했지만 안변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가 생긴 관철 씨. 관철 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제도가 '지급명령신청 제도'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전자소송에 가입하는 과정과 '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하는 법에 대해 4장에서 다루고 있다.


5장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적고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보낸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주민번호와 주서를 모두 모를 때는 통신사 사실조회 후, 주소보정 과정을 거친다.


6장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안변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는 과정을 그렸다. 지급명령이의신청시 검토 사항에 대해 따져본다.


7장은 출판사가 작가에게 인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건인데, 실제 2000년대 초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학습만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작가와 출판사 대표, 직원간의 인세 편취 사건이다. 작가는 책 판매 매출의 7%를 인세로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1천만 부가 넘게 팔리자 출판사 대표는 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주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판매 부수를 속인 사건이다. 출판사 대표 외 2명이 기소되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 후일담까지 다루고 있었다.


8장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컨슈머에 어떤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마트 고객만족센터에서 일하는 김주임이 겪은 여러 블랙컨슈머 사례를 살펴보고 왜 개인이 고소를 하기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보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블랙컨슈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본다.


마지막 9장은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로 많이 이뤄지며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중고 거래로 티켓을 구매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 흥미로웠다. 좋아하던 가수 콘서트를 예매한 임씨. 그러나 일정이 겹쳐 갈 수 없게 되자 티켓을 중고사이트에 판매한다. 228400원이 구입한 티켓을 동일 가격으로 올렸으나 구매자의 부탁으로 20만 원에 판매한다. 그러나 콘서트는 우천으로 취소되고 임 씨는 공연사에게서 228400원을 환불받게 된다. 임 씨는 구매자에게 받은 20만 원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구매자는 228400원을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20만 원을 받았으니 20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고 거래 계약의 내용 및 성질, 채권양도 계약 범위 등 법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근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에 소개된 사건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이야기이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블랙컨슈머에 시달리고, 중고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공연 티켓에 문제가 생겨 환불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몰카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홍대몰카사건을 다루며 경찰에 대해 과도한 비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도 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설명하고, 법조문을 통해 범죄성립 요건을 짚어보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판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도 있었다. 만화로 사건을 만나고 법조문과 판례 등 법적근거를 정리하고 있어 이해를 돕는 책이다.





5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5 댓글 0
종이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평점8점 | a*****2 | 2020.02.18 리뷰제목
법의 여신 디케가 해 주는 무료 법률 상담 한번 받아 보시려우??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에게 실망한 법과 정의의 여신 ‘ 디케 ’ 는 흥청망청 술판만 벌이는 나날을 보낸다.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 테미스 여신은 그녀를 올림푸스에서 쫓아낸다. 디케 너는 올림푸스를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가라그곳으로 가서 인간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며 법률상담 100건을 하고 오거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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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 디케가 해 주는 무료 법률 상담 한번 받아 보시려우??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에게 실망한 법과 정의의 여신 ‘ 디케 ’ 는 흥청망청 술판만 벌이는 나날을 보낸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 테미스 여신은 그녀를 올림푸스에서 쫓아낸다.

 

디케 너는 올림푸스를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인간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며 법률상담 100건을 하고 오거라!!

 

법률 상담 100건을 해 줘야 고향 올림푸스로 돌아갈 수 있는 디케 여신 앞에

은행원의 환전 실수로 인해 고민에 빠진 의뢰인이 등장한다.

 

마트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는 임씨는 해외 여행을 위해 한국 돈 140만원을 미화 1232달러로 환전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임씨는 은행원의 실수로 10달러 3장을 30장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3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연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여신 디케와 함께 양심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법 ’ 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자.

 현재 임씨가 처한 이 상황은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사상 임씨는 부당이득 을 취한 것이다.

부당이득 이란 우연한 사정 등 사실상의 이유로 당사자 일방이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은 임씨에게 손해를 입은 은행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임씨가 이를 거부한다면 은행은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씨는 부당이득에 대해 인지한 것과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형사상 임씨는 사기죄나 횡령죄 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더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거나 뒤늦게 알았더라도 돈을 돌려주면 아무런 형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를 소비해버린다면 형법상 ‘ 횡령죄 ’ 또는 ‘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성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이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남의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반환을 거부하거나 잠자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으므로 임씨는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살다보면 임씨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하거나 돈을 잘못 거슬러 받거나 하는 일 등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만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순간적으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부당이득한 돈을 꿀꺽하는 순간 평화롭던 내 호적에 빨간 줄이 끄여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가끔 신문기사에서 은행직원이 계좌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돈의 액수가 커서 은행장과 해당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사과도 했는데, 계좌 주인이 왜 돌려줘야 하냐는 식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분통이 다 터지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을 읽고나니 그 계좌 주인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리라 미루어 짐작된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떼인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평소에 우리가 일상 생활 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를 통해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 수가 있어서 좋았다.

법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매하거나, 차를 운전할 때,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바로 ‘ 법 ’ 이지만, 크게 의식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

지킬 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 법 ’ 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엮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 법 ’ 없이 아무도 살 수가 없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스스로 ‘ 법 ’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 법 ’ 과 관련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겁부터 집어먹을 수 밖에 없다.

법이라는 건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겐 뜬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법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 절차도 너무 생소해서 소소한 분쟁이나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소소한 분쟁들과 관련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현직 변호사님의 소망을 담아 탄생한 것이 바로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이다.

법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법 자체가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웹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는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몰카와 관련된 내용이 ‘ 나쁜 의미에서 ’ 인상적이었다.

얼마 전에 유명 아나운서가 몰카를 찍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고, 어떤 남성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만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몰카범 검거율이 95% 에 달할 정도인데,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함부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범죄인데 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지 재판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

물론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 적용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첨단기기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8가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는 동안 법과 조금은 친숙해진 기분이 든다.

이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이 책에서 알게 된 법률 지식을 실제로 쓰게 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라는 말처럼 알고 있으면 유용한 하나의 지식으로써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길 바란다.

퇴근길에 가볍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법률 웹툰이었지만 그 내용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여신 ‘ 디케 ’ 가 돌아가기 위해선 100건의 법률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제 8개를 했으니 아직  92개의 법률 상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여신 ‘ 디케 ’ 의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을 기대해 보며, <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  2권을  기다려야 겠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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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부담없이 법 이야기를 해보다 평점6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c****g | 2020.02.09 리뷰제목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글쓴이는 머리글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을 통해 움직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은 어렵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들이 있고 그 전문성을 무기로 "법조인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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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글쓴이는 머리글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을 통해 움직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은 어렵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들이 있고 그 전문성을 무기로 "법조인들의 전유물이 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글쓴이는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어려운 법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글쓴이는 만화를 그렸고 우리 주변에서 언젠가 한번쯤 뉴스에서 보았거나 혹은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줍니다.

 

환전사고가 일어나다

몰카 범죄를 막아라

떼인 돈을 받아내라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까?

출판 인세를 떼이다

블랙컨슈머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란?

과 같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을 통해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위 사건들은 만화 속 등장인물이 얽혀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환전사고가 일어나다"에서는 "부당이득"개념이 나오는 데 여기서 등장한 부당이득은 나중에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과 다시 연결됩니다. 은행원의 실수로 환전을 더 받았은 경우 이것이 부당이득이 되는데, 콘서트 티켓에서도 환불된 금액 전체를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당이득은 "떼인 돈을 받아내라"에서 연결되고 떼인 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명령제도"가 나오고 이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라는 만화가 나옵니다. 결국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따로 본다면 "몰카 범죄"가 있는데 이것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건화되어 있죠. 지하철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지 모르겠지만 가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상당수의 여성들과 범죄자를 잡아야하는 수사기관과 이들이 데려온 범죄자를 재판해야하는 법원의 시각차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전화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요즘 많이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블랙컨슈머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은 대다수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던 것들이죠. 그런 점들이 좀 더 이 책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책이 좀 큽니다. "퇴근 길 법툰"이면 지하철에서 한 손에 들고서 읽을 수 있는 크기면 좋을텐데 그러기에는 공무원 수험서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만화책 크기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콘서트 티켓 환불금에 관한 것인데 티켓 판매자이자 공연 주최측과 이를 중고나라에 팔아버린 판매자와 중고나라에서 산 구매자의 관계에 대해서 채권양도 관계로 풀어나갑니다. 이 부분은 흥미유발에서는 좋을 지 모르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좀 더 확실하게 정립된 사건을 다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글쓴이의 말처럼 우리 일상 생활에 밀착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을 통해 풀어낸 만화를 보면서 좀 더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지요. 앞서 말한대로 법에 대해서 부담없이 편하게 이야기해보려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책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가볍게 만화를 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법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정독하면 법에 대한 상식이 좀 더 쌓일 것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의 논리 앞에서 법은 그저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띤 법이 존재하고 준법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실망한 정의의 여신 디케가 지상에 내려와 편의점 알바 등 생업을 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게된다는 것이 이 책의 설정입니다. 그런 정의의 여신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도 좋아보입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3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3 댓글 0
종이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임남택(넥서스)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c****h | 2021.04.26 리뷰제목
부제: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사진우선 그림 실력이 좋은 변호사여서 놀랐다.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무엇보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일반 여성시민들의 시각차가 큰 게 신기했다.사진4장.의 떼인돈을 받아내는 부분과 5장.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하는 부분은 일상에서 어쩌면 자주 쓰일지 모를 필요한 지식이라 생각된다.아울러 6
리뷰제목
부제: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

사진

우선 그림 실력이 좋은 변호사여서 놀랐다.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일반 여성시민들의 시각차가 큰 게 신기했다.

사진

4장.의 떼인돈을 받아내는 부분과 5장.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하는 부분은 일상에서 어쩌면 자주 쓰일지 모를 필요한 지식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6장.의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구성되어서 기억이 잘 되었다.

그리고, 만화 그리스로마를 예로 보여준 출판 인세편은 오래 같이 일 한 사람도 돈 앞에 방법이 없구나 싶고...조금 씁쓸하다.

9장. 콘서트 티켓 환불건은 중고거래를 잘 안 해서 모르는게 많았지만, 착한 의도였어도 타의에 의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싶고 혹시나를 대비해야하는구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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