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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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리뷰 총점 9.4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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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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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최소한의 법률상식 평점10점 | t*******1 | 2020.05.03 리뷰제목
1.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차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A씨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자차 보험사가 80만원을 댔다. 이후 과실 비율이 A씨 30%, 상대방 70%로 정해져 상대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사에 70만원을 줬다. 나머지 30만원 중 20만원은 A씨가 이미 냈고, 10만원만 자
리뷰제목

1.

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차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A씨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자차 보험사가 80만원을 댔다. 이후 과실 비율이 A30%, 상대방 70%로 정해져 상대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사에 70만원을 줬다. 나머지 30만원 중 20만원은 A씨가 이미 냈고, 10만원만 자차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자기부담금을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보험사에 물어봤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과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략)

쌍방 과실에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다.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 법원이 1, 2심 판결에서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얼마 전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A씨가 법원의 판결, 곧 법을 몰랐다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호구가 됐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보험사의 호구가 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을 것이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을 테다, 이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말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세상 선량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말보다는 법을 모르면 호구 된다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세상이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을 모르면 호구 되는 일이 위의 자차보험금 사례뿐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고의는 없이 한 행동이 범법행위가 되는 일도 있지 않은가. 법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위법행위 말이다.

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해졌다.

지은이의 말을 통해 지은이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서양 격언도 소개한다.

 

 

2.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지은이의 말에서 밝힌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함을 다 풀 수는 없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법률상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률상식인 것이다.

 

책 구성은

PART 1 -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PART 2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PART 3 -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PART 4 -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PART 5 -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PART 6 - 법을 모르면 집을 잃을 수 있다

이상 6 PART로 되어 있는데,

PART4~6 SECTION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SECTION이 끝날 때마다 법률상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 PART의 끝에는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아주 유용한 팁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PART 1은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급휴가 찾아 먹기, 퇴직금 떼어먹히지 않기, 부당해고 당하지 않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PART 2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을 때, 위층에서 누수(漏水)가 발생했을 때, 이중 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호구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PART 3은 소송에 관한 법률상식으로, 변호사 없이 셀프 소송하는 법, 승소했는데도 상대가 의무 이행을 안 할 때의 대처법, 증거물로서의 녹음의 중요성, 고소장 작성법, 이혼 소성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PART 4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PART 5는 금전 문제로 호구가 되지 않을 법률상식을 다루고 있다. 제품 구매 후 환불 관련 문제, 돈을 빌려줄 때 증거를 꼭 남기기,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썼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PART 6은 부동산 관련 상식을 다룬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점, 전입 신고의 중요성,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때의 대응법, 월세 세입자가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인테리어와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변호사 사용 설명서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의뢰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어떤 게 있는지, 변호사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지,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무조건 패소하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살아가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변호사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상식 중에는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알고 있더라도 아주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이거나, 혹은 아예 몰랐던 것들이다. 그만큼 나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에서 다룬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 이 책 설명대로 따라 해서 호구 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법대로 만을 외치다 보면 회사 생활(PART 1에서 다룬)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불식할 수 없었다. 어느 조직이든 막강한 힘을 가진(때로는 법도 우습게 아는, 사실 법이 강자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갑이 부리는 횡포 앞에서 을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3.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가 있을 것이라는 거였다. 법을 모른다면, 상대가 세게 나올 때 그냥 저자세가 되어 호구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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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평점10점 | z******2 | 2020.04.29 리뷰제목
20대 초반, 갑작스레 이사가 결정되었다. 추운 겨울에 가족들 모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난다. 공인중개사무소 곳곳에 매물을 구하고, 조건이 괜찮은 집들은 등기부등본을 뗐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일 몇 장의 서류였다. 처음 떼서 읽어보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등 낯선 용어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나하나 찾
리뷰제목

 

20대 초반, 갑작스레 이사가 결정되었다. 추운 겨울에 가족들 모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난다. 공인중개사무소 곳곳에 매물을 구하고, 조건이 괜찮은 집들은 등기부등본을 뗐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일 몇 장의 서류였다. 처음 떼서 읽어보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등 낯선 용어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다음 집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지 살폈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으로서 참여했을 뿐인데도 진땀이 났다. 금액은 정확한지, 아래 깨알 같은 글씨들에 틀린 점은 없을지,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고 확실히 등록된 사무소인지, 그새 빚이 생기지 않았을지 등 무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 후에야 긴장이 풀렸었다.

 

지금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조언을 구하고 싶은 순간이 이럴 때가 아닐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뉴스를 보면 예삿일이 아닌 층간 소음에 법적으로 적절한 대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무작정 닥친 일에는 아득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일일이 찾은 정보가 정말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우려도 된다. 모처럼 운 좋게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문구가 저절로 떠오르는 책을 만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 변호사의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이다. ‘참을 인 자가 셋이면 호구된다.’에서 차용한 재미나고 인상적인 제목이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요량이나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눈여겨본 부분을 먼저 소개해본다.

 

 

 

 

서양에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4~5쪽,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의 말은 책의 앞부분에 있었다. 다시 읽는데도 경각심이 생기는 이 인용구 중에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바로 내 일이라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하지만 우리는 이 책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면 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주제에 맞춰서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편이라 적확하게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일을 해결해나가기에 앞서 어떤 초기 대응이 알맞은지 알아볼 수 있다. 앞으로 제시될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책의 파트는 총 여섯 가지이다.

 

첫 번째 파트는 월급쟁이(직장인)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이다. 책은 무려 생존 법률상식이라고 표기했다. 그만큼 중요한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퇴직금, 부당해고 그리고 성추행과 괴롭힘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근로계약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잘 비교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일 경우이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가산임금 50%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5인 미만이다. 누구든 알 법한 사항이지만,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면 잘 모를 근로 기준에 대한 내용은 반가웠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예시가 있었다. 예시에서는 3년이 표기되었고 이는 잘못되었으나 해당 직장인에게는 3년의 고용 보장 기간이 주어졌으므로 긍정적이라 한다.

 

법률이라는 딱딱함을 탈피하고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썼으며,

책 디자인도 깔끔해서 소제목과 중요한 부분들이 눈에 잘 띈다. (아이콘들이 귀엽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이라도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었다. 2018년에 법 개정으로, 1달을 개근했다면 다음달에 유급휴가 하루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직을 했고, 전 직장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를 3년 안에 받아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이 없는 '꼼수'를 막으려면 위의 인용구에서 언급한 대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한다.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 모르다가 알게된 내용이 인상 깊기 때문에 리뷰를 적으면서, 너무 극적으로 소개하는 듯한데 앞장을 슬금슬금 넘겨보면 '내용증명'을 적는 법이 나온다. 보통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효과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사 내 성추행이나 괴롭힘 시에는 목격자 확보와 같은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일관된 진술과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궁금했던 층간 소음이 등장했다! 우선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여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라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연히 기준 데시벨 이상이라면 위층과 해결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건설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책에 등장한 예시(일정 면적 이상 바닥 뜯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참고 살지 말고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하자를 찾을 수 있다는 지은이의 말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하다. 이 파트에서 누수와 이중주차의 과실 여부도 알 수 있었고, 층간 소음과 더불어 궁금했던 교통사고 대처법에 목격자 연락처 받기, 합의서 예시, 현장 보존과 초기 진술, 손해 배상 청구 등 체크할 사항이 많았다.

 

 '법률상식 핵심 포인트'는 마무리마다 소개되는데(보통 1번에서 3번까지 적혀 있다),

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소송 노하우이다. 소장 제출 양식 다음으로 민사소송 과정, 강제집행 절차가 등장한다. 셀프 소송을 하는 경우는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 다음 부분이 바로 녹음에 대한 것인데, 지은이의 핵심을 콕 집는 말솜씨가 녹음의 중요성을 단박에 깨우치게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번째도 녹음, 두 번째도 녹음입니다. 핵심 증거가 담긴 녹음파일은 다른 모든 증거를 압살할 만큼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 132

 

녹음은 단언컨대 현존하는 증거 수집방법 중 최고의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32

 

책을 다 읽고 보니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확보하기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증거가 최대한 많이 필요하다. 계약서, 목격자 진술, 위의 층간 소음의 경우 소음 측정 결과, 교통 사고시 현장 사진 등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녹음이 중요한 이유는 녹음파일로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 내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야 하고, 녹음기기가 설치된 CCTV는 불법이다. 또한, 일부만 녹음되어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식의 흐름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공개신청으로 고소장을 확보하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법이 제시된다. 특히 증거 확보를 위해 진료 단계부터 의무기록과 진료기록을 모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부러 진료기록을 늦게 적는 경우가 있어 병원에 유리하게끔 조작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허점이 있기에 조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한쪽이 고스란히 피해입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책에 고마울 따름이다.

 

네 번째는, 내 권리 지키기이다. 1인 방송과 SNS 활동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빈번하다. 저작권과 초상권은 정당한 인용과 동의가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있다. 단, 공공장소의 집회와 시위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언론사는 면책 대상이라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삭제나 반박 내용을 게재를 요청하기, 더 나아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카톡에서 메신저 대화명을 특정인에 대한 욕으로 표기해도 처벌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까지 적혀 있다.

 

다섯 번째는, 내 지갑 지키기이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할 때도 인터넷쇼핑을 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문구가 '단순 변심 혹은 개봉으로 인한 환불 불가'이다. 특히 옷은 택(태그)을 제거하면 절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보곤 한다. 이번에 새로 알게된 사실은 제품을 받고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태그가 제거되었어도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옷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규정과 상관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 구입할 때 직접 물건을 볼 수 없었던 인터넷쇼핑에 한해서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전화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소개된다. 다음으로 차용증 작성하기, 소액심판제도, 사기죄 성립 요건 중 '기망의 고의'여부, 마지막으로 카드 분실신고까지 알 수 있다. 며칠 전 야밤 독서 습관에 특이한 사항이라 남긴 적이 있었는데, 돈을 갚으려 해도 받지 않을시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기발한 방법도 있다.

 

흥미진진한 '변호사 사용설명서'

세 번째로 책을 읽을 때는 이 부분만 모아서 따로 읽어보려고 한다.

 

 

여섯 번째는, 집 계약과 인테리어 분쟁이다. 이 책으로 가장 알고싶은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있었다. 계약서는 (당연히,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인 서류는 직접 모두 일일이 떼는데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다. 약 6페이지에 걸쳐 이들 서류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매우 유용하다. 깜짝 놀랐는데,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책에서 등기소가 등기 신청 내용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입신고와, 월세 세입자를 위한 팁,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인테리어 계약서까지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단연 소개할 '변호사 사용설명서'가 남아 있다. 각 파트에 하나씩 총 여섯 꼭지로, 누구나 궁금하지만 속 편하게 알 수 없었던 변호사 세계를 볼 기회가 생겼다.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보수는 어떠한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지, 의뢰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조건 패소하는 행동들은 무엇인지가 있다. 그중 법원에 가면 자주 들리지만 평소에는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기초적인 법률 용어(민사사건, 형사사건, 신청사건)를 짚어주는 부분은 섬세하다고 생각한다. 지은이의 직업 특성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팁들이 남달리 전문적으로 읽힌다.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할 때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와야 변호사가 열심히 검토한 뒤 비로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서류는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소송에 다 도움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다 가져갑시다. - 108쪽

우리에게 필요한 변호사는 냉철하게 허점을 짚어 쓴소리를 골라 하는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선 사전에 의뢰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허점을 파고 들어 "그래서?"라고 되묻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신의 주장을 논박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54쪽

 

 출판사 원앤원북스의 '최소한의~상식'시리즈가 더 있었다.

 

 

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증거 확보'이고,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일목요연하게 그러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일례로 고소장 작성 부분에서,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보다 자신과 상대방으로 해석하여 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A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가면 좋을지 초기 대응부터 (어떤 경우는 마무리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일러주는 책이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것이 좋겠지만, 적어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차근차근 알려주다 보니 곁에 두면 유용하고 고마울 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문구를 리뷰에 실었다. 베이컨의 앎이란 인간이 자연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만큼의 힘(지배)을 가진다고 알고 있다. 이 책으로 법률 상식을 모르던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배보다는 이해와 적용의 힘을 키워보고싶다. 미래의 내가 아니면 곁의 누군가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길잡이로 소개하며 알려줄 책과 함께 말이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4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4 댓글 2
종이책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평점10점 | s******e | 2020.05.04 리뷰제목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옛날 예를 중시하던 때에는 예를 모르면 상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모른다고 상놈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모르면 호구되기 십상이다. 이공계를 졸업하며 인문사회계열, 특히나 법은 하나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나는 우연히 민법을 배우면서 느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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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옛날 예를 중시하던 때에는 예를 모르면 상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모른다고 상놈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모르면 호구되기 십상이다. 이공계를 졸업하며 인문사회계열, 특히나 법은 하나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나는 우연히 민법을 배우면서 느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민법은 필수과목으로 꼭 한 번 배워야겠다는 것. 법이라는 것이 이름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는 것 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우리 실 생활에 정말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는 것을 알게됐다. 알고보니 어려운 법률용어와는 달리,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법문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구나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온 법률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여전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경중은 분명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접하는 법들, 이를테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 소비자로서 가지는 권리, 세입자로서 가지는 권리 등 누구나 살면서 꼭 필요한 법들이 있다. 이 책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에서는 그런 일상 생활에서의 생활법률을 사례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책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필요한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부터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까지 총 6개의 장에서 누구나 생활속에서 마주할 상황을 보여주며 그와 관련된 법을 설명해준다. 특히나 도입부에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 좀 더 이야기 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 책의 저자인 허윤변호사는 법조기자로 5년간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어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중이라고 한다. 기자로 활동한 경험 때문인지 법을 좀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능력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접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 소장 양식도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차용증 등 몇 가지의 법률적 문서들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절차에 관한 진행사항을 도식화 해서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법률용어 설명을 따로 실어두어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도 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부록이었다.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은 변호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좋은 부분이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송에 휩쓸리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 번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면, 만만찮은 변호사 수임비를 생각한다면 내게 맞는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함도 분명하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하다못해 읽을 책을 살 때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소비생활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선임해야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변호사 사용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호구된다는 소리다. 우리는 법으로 굴러가는 사회에 있다. 내 것은 내가 알아서 잘 주장해야한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아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것도 쉽사리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법은 알고 살아야 한다. 법문을 알지 않더라도 이럴 땐, 이런 법이 있던데 정도는 알아야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 갈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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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모르면 호구가 되는 것이 분명한 최소한의 법률상식 평점9점 | y******3 | 2020.04.29 리뷰제목
허윤 변호사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책이다. 리뷰어클럽에서는 서평단에 지원한 이들에게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기를 요구했고, 나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출판사에서 제시한 법알못 체크리스트에서 예스가 8개 이하면 ‘당신의 권리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3개밖에 안 되네요.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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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책이다. 리뷰어클럽에서는 서평단에 지원한 이들에게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기를 요구했고, 나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출판사에서 제시한 법알못 체크리스트에서 예스가 8개 이하면

당신의 권리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3개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듯 *^^*

 

나는 문학적인 문장과 법률적인 문장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법적인 소송 문서를

내게 보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로서는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그래도 미심쩍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있는 친구에게

그 글을 보내고 교정을 부탁했습니다.

 

거의 다시 썼다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고쳤더군요.

문제는 그 친구가 고친 글에 공감이 갔다는 것이지요.

그때 문학적인 글과 법률적인 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내 글이 법률적으로 무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느껴지네요.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도우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는 댓글에 적힌 그대로였고, 책을 받았을 때는 몹시 반가웠다. 행여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읽기에 힘겹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야말로 기우였다. 사를 만에 완독을 했으니, 단숨에 읽었다고 할까. 그날그날 느꼈던 마음으로 리뷰를 대신한다.

 

첫날 1~116쪽까지 읽은 느낌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취향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서평단에 신청한 것은 문학적인 글과 법적인 글은 성격이나 목적이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인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인 글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 글은 법적인 틀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얻고 싶었다.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2개의 파트였다.

 

파트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는 직장생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담겨있었다. 편안한 문체로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기에 좋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이다. 나는 교사로서 긴 세월을 근무하다 퇴임했는데, 이곳에서 설명하는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퇴직금, 사용자의 해고 등이 나의 직장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파트2 당하고만 살면 호구된다는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이 담겨 있었다. 층간 소음, 위층에서의 누수, 이중주차,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법률적인 도움말이 매우 유익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소송에서 백전백승의 비법이 담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알아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할 것이다. 설명이 어렵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하니 책의 내용이 쉽게 와닿았다. 이 책은 법률 사전같이 상비하고 수시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둘째 날 117~214쪽까지 읽은 느낌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3~4번째의 파트였다.

 

파트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는 내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적인 상식이 담겨 있었다. 특히 간단한 소송인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진행을 하는 방법은 아주 유익했다.

 

파트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상식에는 저작권, 초상권을 지키는 방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실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법률적인 지식이 담겨 있었다.

 

 

셋째 날 215~317쪽까지 읽은 느낌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마지막인 5~6번째의 파트였다.

 

파트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 상식에는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요령, 돈을 빌려줄 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법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알려준다고 할까.

 

파트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는 자취방 계약, 집을 사고파는 요령, 전입신고의 중요함, 갑자기 월세나 전세가 올랐을 때의 법적인 상식,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의 강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경우에 법을 알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비법들을 상세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파트마다 부록처럼 딸려 있는 변호사 사용 설명서가 좋았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변호사 보수의 기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는가, 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방법……. 정말로 누구나 궁금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데 6시간 정도 걸렸다. 6시간만 투자해서 이 책을 익힌다면 최소한 법을 몰라서 호구가 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물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법에 관해서 많은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법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은 금과옥조와 같이 귀한 정보였다. 이 책은 사전처럼 서재에 비치해야 할 책인 듯하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펼쳐보면 그야말로 몰라서 호구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꼭 알고 싶은 분야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팁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펼쳤다. 어떤 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상대에게서 내용증명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다. 또 상대나 내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법적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재판에 앞서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 책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간단한 유의사항은 있지만, 예문은 없다. 어떤 사건을 모델로 해서 내용증명의 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고소장 예문, 준비서면 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고, 그 글들을 작성할 때 유의점을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런 글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사건이고, 내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할까  사실 이런 사안을 몰라도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중학생에게는 좀 이를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나이인 대학생 이상에게는 꼭 필요한 책인 듯하다. 미래의 성인인 고등학생도 미리 알아 두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 리뷰어 클럽 서평단에서 책을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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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참아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평점8점 | c****g | 2020.04.30 리뷰제목
참아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법대생으로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법률 관련 격언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에 있어서는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지요. 오히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참을 인자가 세 개면 호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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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법대생으로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법률 관련 격언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에 있어서는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지요. 오히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참을 인자가 세 개면 호구가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야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어렵고 변호사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세상에 법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률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때에는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법률상식 책이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 위주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전에 법률상식을 다루는 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실생활에서 쓸만한 사례들도 많지만 흥미를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위주로 쓰다보니 막상 실생활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듯 합니다. 글쓴이는 머리글에서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 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쓴이의 노력이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사회에 나가서 월급 받고 회사다니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 을의 입장인 회사원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회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네요.

 

2. 당하고만 살면 호구된다

여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교통사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요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대부분 보유한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할 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호구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혼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늘어나고 있는 이혼 관련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네요.

"고소장을 쓰려면 냉탕에 다녀오라"는 말처럼 고소장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써야한다고 말해줍니다. 뒤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부터 ⑦정식기소일 경우 형사법원에서 재판진행까지 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제시한 것도 좋아보입니다.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NS에 글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일이 많은 요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예인 자살 등으로 문제가 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말에 대한 대처방법도 알려주고 있네요.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살다보면 금전거래가 없을 수 없겠지요. 환불, 빌려준 돈 받는 법, 여기에 더하여 분실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집은 필수적인 것이고 큰 돈이 오고가지만 막상 집계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자취방 계약부터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않는 법까지 말해주고 있네요.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라는 제목에서 벌써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말자"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히 써야"함을 강조하고 ①공사의 범위(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부터 ⑥공사자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여부 까지 목차를 정해서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변호사 사용설명서]가 있는 점인데, 여기에서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요령,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대신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지만 그런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날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오고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요. 수사기관에서 나를 어딘가 가두겠다고 했을 때 일단 구속되면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 "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에서는 이처럼 "체포되거나 구속되었을 때"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중간 제목별로 설명해 준 다음 마무리는 [법률상식 핵심포인트]로 번호를 붙여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분이어서 그런지 목차 정리가 깔끔합니다. 그런 점도 책을 보기 편하게 해줍니다.

 

 

-이 책을 쓴 변호사님의 블로그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계시니 시간되면 한번 들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네요.-

 

책 구성이 사례와 해설 정리로 깔끔하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제시한 것들이 좋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고, 중간 제목을 통해서 체크할 점을 알려주고 있는 짜임새 있는 편집과 목차를 잡아놓은 구성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곁에 두고 한번씩 법률 사례 상식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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