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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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리뷰 총점 9.5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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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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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사회정치]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평점10점 | c********u | 2022.10.16 리뷰제목
이름이 낯익다, 싶더니 그의 히스토리를 보다 아… 아… 했다가 변호사였어? 했다. (사)경기도장애우권익연구소장이라니 장판에서 오다가다 마주쳤을지도.   묻혀 버린 사건 목록을 보면서 아득해졌다. 이 많은 사건들이 묻혀 버렸다니… 게다가 요즘 논문과 관련해 공공연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 누구와 그걸 또 따뜻하게 감싸는 언론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나라는 상
리뷰제목


 

이름이 낯익다, 싶더니 그의 히스토리를 보다 아… 아… 했다가 변호사였어? 했다. (사)경기도장애우권익연구소장이라니 장판에서 오다가다 마주쳤을지도.

 

묻혀 버린 사건 목록을 보면서 아득해졌다. 이 많은 사건들이 묻혀 버렸다니… 게다가 요즘 논문과 관련해 공공연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 누구와 그걸 또 따뜻하게 감싸는 언론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창피함이 있다. 심지어 그건 국민의 몫이 되는 현실이라 답답하다.

 

내용에 계속 등장하는 수식어가 계속 거슬린다. 언제 누가 그런 말을 가져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 라는 수식어는 도대체 수긍이 되질 않는다. 지들끼리는 되려나?

 

말발 좋은 검사에게 말로 기소를 하게 할 수 있다니… 그것보다 그런 일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니… 그걸 또 걔들은 모른 척 해 왔다니… 이어지는 이야기에 울화통이 치밀어 잠시 책장을 덮었다.

 


78쪽, 재벌과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유령 의사들의 활개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소름 돋는 궁금증이 일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혹은 자신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일들이 검찰, 의료계가 따로일까? 따로 또 같이는 아니었을까? 두 조직 간에 앞뒤를 봐주는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황망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무슨 조직폭력배끼리 의기투합한 꼴처럼 보인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사도 발가벗고 수술대 위에선 유령 의사의 칼부림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얘네들은 왜 이럴까. 진짜 궁금하다. 진료받을 때 검사라고 대접받나?

 


171쪽,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검찰

 

오지랖이고 장애 표현 단어에 예민함일 수 있지만 경도 정신지체장애, 라는 표현보다는 경계선 지적장애는 어땠을까. 발달에 따른 장애 표현을 지적과 자폐성으로 구분한 지 꽤 됐으니.

 

AI 시대, 가장 먼저 없어질 직군이 누구에게나 공평해 할 의무를 저버린 검찰, 사법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AI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에 의해 부당한 '똥'은 싸지 않을 테니.

 


227쪽, 과거 검찰의 흑역사에 대한 검찰의 오락가락 태도

 

첫 장부터 답답했던 가슴은 유우성 사건으로 꽃을 피우는 느낌이다. 고구마 백만 스물한 개를 한 번에 먹어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이 욕지거리와 함께 치민다. 잘못을 알면서 사과도 창피함도 느끼지 못하는 검찰에게 우리의 안위를 맡겨도 되는가.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라 일컫는 언행을 더 이상 Yuji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개혁? 절대 검찰은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 에 한 표 던지게 된다.

 

검찰 조직을 없앨 수 없다면 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조인의 시선을 가득 담은 이 책은 그냥 흘려 들을 내용이 분명 아니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을뿐더러 소수의 권력이 다수 국민을 옥죄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 는 심정이 치솟지만 실상 이 책에서 배운 단 하나의 교훈을 꼽으라면, 절대 검찰과 낯짝을 마주 할 일을 만들지 마라, 다.

 

이 책은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을 일방적인 고발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고통에 앞장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조직의 자정을 바라는 저자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근데 무섭다. 이런 글을 써댔다고 불려 가는 건 아닌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얼굴없는검사들 #최정규 #서평단 #책리뷰 #북로그 #사회비평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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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얼굴 없는 검사들 평점10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m****h | 2022.10.18 리뷰제목
얼굴 없는 검사들    검사동일체 원칙, 대한민국의 공익대표자, 검찰관이든 고등, 대검찰관이든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척결 프로젝트 “마니풀리테”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다. 검찰이 1992년 2월 17일 사회당 경리국장 치에사의 집을 가택수색, 700만 리라(370만 원)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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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검사동일체 원칙, 대한민국의 공익대표자, 검찰관이든 고등, 대검찰관이든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척결 프로젝트 “마니풀리테”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다. 검찰이 1992년 2월 17일 사회당 경리국장 치에사의 집을 가택수색, 700만 리라(370만 원)의 현금 봉투를 압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 국민적 영웅으로까지…. 신뢰받는 검찰, 이런 면에서는 일본의 도쿄지검 검사들 또한 그렇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물증이 잡히면 인정사정없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보자. 반부패 투쟁은 2년 만에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6,000여 명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는 전직 총리가 4명이나 들어있었다. 

 

왜 우리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까?

 

이 책<얼굴 없는 검사들>, 검사들에게 얼굴이 있는가, 과문한 탓인지 제목의 의미는 다소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뭘 상징하는 걸까, 아마도 형체, 뚜렷한 정체성이 없기에, 또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 공포라 할 수도, 혹은 무소불위의 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정규 변호사, 그는 신안염전노예(노동)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반향이 컸던 인권 관련 사건을 다뤘다. 이 책에서 검찰의 행태를 꾸짖고 있다. 검찰을 고발한다는 말은 너무 원색적인가, 불량한 검찰이 어울릴까, 아무튼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터….

 

기소 독점에, 기소 편의까지, 이를테면 1995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5.18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불기소한 것이 기소편의주의인데 검사는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흐르거나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검사에 관해서만 이런 조항은 예외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한 원리나 원칙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 

 

검찰청 민원실은 어딘지 알 수 없고, 한눈에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깊숙한 곳에 둔다. 어디에 이런 원칙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즘 TV 드라마 “진검승부”에서 나온 민원실을 보면 어찌 그리 딱 들어맞는지….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에서 국가를 쥐고 흔드는 권력으로 변신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 파견 등등으로, 전두환 때 역시 그러했다. 검찰이 부패, 독재 권력에는 찍소리 못하고 정작 검사가 보호해야 할 인권은 마구잡이로 내팽개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였던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TV방송에서 노대통령이 젊은 검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누구와도 어떤 주제라도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던 열린 공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검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지금,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데 20권 분량의 1만쪽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사한테 찍히면 폭망하고 말 것이라는 대국민 협박인가 싶을 정도다. 국민의 인권보호,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또 살펴봐야할 검찰, 그리고 공익대변자로서의 검사는 직무유기를 넘어 이른바 권력찬탈, 입법이고 사법이고 전부 한 손안에 쥔 검찰국가를 만들려 한다. 

 

이 책에서는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를 묻는다로 시작되는데(1장), 검찰청 개혁은 민원실부터, 법에 명시된 대로 고소는 말로 즉 구두로 해도 되는데 왜, 결국은 힘없는 사람은 검찰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2장), 사회적 이슈가 됐던 유령대리서술사건,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 내 직장갑질…. 결국에는 젊은 검사가 죽었다. 이들에게 국민의 인권 보호를 부탁해도 되는지(3장), 밥맛없는 검사들 검찰의 흑역사(4장) 그리고 5장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 검찰 밥상 걷어차기….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 대배심으로…. 아마도 이 대목이 검찰개혁 아닌가 싶다. 

 

우리는 기억한다. 영화<약촌오거리 사건>, <살인의 추억>에서 경찰 뒤에 숨어있는 밥맛없는 검사들을…. 90년대 TV 드라마<모래시계>에 나오는 강직한 검사는 이제는 아, 옛날이여가 되고, 안방극장을 점령한 각종 TV 드라마는 검사가 이 사회의 최상층권력자들인 양…. 일본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한국만의 특수상황인가, 그 연원은 예전에야 개천에서 용 나고, 흙수저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사법고시였던 때도…. 하지만 이는 직업일 뿐이다. 이런 것까지 일본의 예를 따르지... 사법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 아무튼 염치없는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경력은 전가의 보도일뿐... 

 

우리도 마니 풀리테를 한 번 해보면 안 될까, 공수처라고 있지만, 차떼고 포떼인..무늬만 공수처말고. 진짜로...

전관예우에 이어 후관예우라는 말까지…. 법조일원화로 몇 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그런데 사법 서비스를 위해 법을 다루는 이들의 인성과 품성을 기르려 했던 로스쿨도 이제는 금수저들의 밥상이 된 듯….

 

어느 한 지방 변호사의 외침에서 시작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단속하자는 개헌 운동…. 또 한 축으로는 배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이 책의 지은이 최정규 변호사는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억울한 사건,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모든 피해자가 함께 쓴 글이다. 여러 사람의 한목소리로…. 또, 이 책과 함께 읽어보면 괜찮을 책은 같은 지은이의 <불량판결문>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얼굴없는검사들#최정규#블랙피쉬#더이상공익대표자인검사는없다#엉터리기소증거조작#객관의무위반#직무유기#인권침해#책콩카페#책콩서평단#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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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얼굴없는 검사들 평점10점 | YES마니아 : 로얄 w*******8 | 2022.10.04 리뷰제목
혼란스러운 사회로 인해 뉴스 보기가 두렵다. 경제도 좋지않고 겁없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국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안겨다주고 있는 듯 하다.   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 걸까. 더군다나 요즘은 살인사건도 많다. 가해자의 연령층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고, 피해자는 속출하는 가운데, 누구하나가 죽어서 공론화되어야만 수사에 진척이 있고, 법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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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사회로 인해 뉴스 보기가 두렵다.

경제도 좋지않고 겁없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국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안겨다주고 있는 듯 하다.

 

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 걸까.

더군다나 요즘은 살인사건도 많다.

가해자의 연령층은 더욱더 낮아지고 있고,

피해자는 속출하는 가운데, 누구하나가 죽어서 공론화되어야만 수사에 진척이 있고, 법이 개정되는 아이러니한 현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한국 정부.

 

얼굴없는검사들을 읽으며, 일련의 사건사고들과 그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처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였다.

 

**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들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을 우리는 공익의 대표자로 신뢰할 수 없다.

.

.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와 성찰도 없이 그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강변하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소권 등 국가의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 p.194~195

 

검사들이 하는 일들을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모 사건에서 제 식구챙기기에 급급한 어리석은 검사들의 행보를 보며 공익의 대표자인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의로울 순 없는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게 했다.

 

이 책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같은 분들이 있기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도 살 만한곳이란걸 새삼깨닫게 되었다는 사실도.

 

법 앞에서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해 대변해주고 공론화되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그냥 묻히지 않게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검사, 변호사들이 있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공익의 대표자들이 '검찰'이라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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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검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평점9점 | r*********s | 2022.10.08 리뷰제목
변호사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시청 중이다. 각각의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검사는 범인을 잡은 역할을 한다. 변호사와 검사의 좋은 점만 부각시켰을 수도 있지만 현실이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정의 구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유쾌하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살면서 고소, 고발은 하지도 당하지도 않고 사는 게 일반적인 바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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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시청 중이다. 각각의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검사는 범인을 잡은 역할을 한다. 변호사와 검사의 좋은 점만 부각시켰을 수도 있지만 현실이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정의 구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유쾌하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살면서 고소, 고발은 하지도 당하지도 않고 사는 게 일반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긴다.

 

드라마 때문인지 검사는 날카로운 칼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 칼이 정의를 위해 쓰인다고 여겼다. 하지만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검사의 모습은 무소 권력 그 자체였다. 변호사 겸 활동가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최정규의 『얼굴 없는 검사들』 을 읽으면서 검사라는 직업과 그들만의 세계가 어떻게 단합되는지 알 수 있었다. 책에서 언급된 사건이나 일부 검사의 일이기를 바라면서도 드라마와 달리 불편했고 화가 났다.

 

검찰제도의 시작이 인권보호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었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검사라는 지위를 내세워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 재판이 검사와 변호사의 대결이나 싸움이 아니니 검사에게는 승패가 없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검사의 객관 의무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진짜 검사가 아니다. (49쪽)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려는 이들에게 검사는 닿을 수 없는 존재라니. 여전히 법은 멀리 있다고 여기게 된다. 서면이 아닌 ‘구술 고소’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었어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재벌이나 권력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기록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법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를 취하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는 열람등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적용할 수 없다니.

 

수사 기록의 소유권은 검찰에게 있지 않다. 국민인 우리 소유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사를 한 검찰은 그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 기록을 꽁꽁 숨기는 관행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수가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 중심 검찰의 기분적인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89쪽)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권이 어떤 것인지, 그 기소권을 남용하는지 제대로 기소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에 더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술을 대리로 한 사건에서 의사는 상해죄가 아니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검찰이 유령 대리 수술 참여자를 상해죄에 적용해서 공소 제기한 사례가 없다. 검찰에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기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도대체 왜?라는 질문만 나온다.

 

일반 시민에게는 한없이 높은 법이 검찰의 식구, 그러니까 검사들에게는 부드럽고 턱 없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책에서 다시 접하니 어이가 없다. 김학의 동영상 사건, 길거리 성추행 부장 검사, 현직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모두 무죄이거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은 재심도 있었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경우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화 <재심>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검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더욱 놀랐다. 한데 재심 사건 심문기일에 검사가 어떤 의견 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기막힌 사례에 할 말을 잃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피의자의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검찰이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혹여나 더 중요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두 분 부릅뜨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82쪽)

 

앞으로 드라마를 볼 때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검사가 유능한 게 아니라는 생각, 공익의 대표자로 진짜 검사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 이제는 재미로 보는 드라마도 다르게 보게 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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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사회 |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얼굴 없는 검사들』 평점10점 | YES마니아 : 골드 s*****3 | 2022.10.21 리뷰제목
『하나, 책과 마주하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최정규 변호사다. 그가 바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 최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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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책과 마주하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최정규 변호사다.

그가 바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 최정규는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이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Ⅰ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선 답한 말이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대부분 다 알고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마주한 검사들의 모습에 간혹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당연히 총기를 소지하지도 않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뛰는 일도 없다.

검찰제도의 시작은 '인권보호'에 있다.

과거, 집행관 역할을 맡았던 원님은 잡혀 온 자가 자백할 때까지 그 어떤 고문도 서슴치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었다.

이 때를 규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중세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었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절 유럽에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규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권력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둘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다. 이 두 핵심을 가장 잘 담은 표현은 "공익의 대표자"다.

즉,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은 사법부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어느 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했던 것이었다.

독재시대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2002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하며, 특히 검사가 범인 잡는 일에만 몰두하여 인권보호를 소홀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범인을 놓쳐서도 안 되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동정도 가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한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꽤 많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배움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이 탄생했으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아니, 변질되었다.

공익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검찰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작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서 검찰제도가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장 없이 검찰에 독자적인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였고 검찰은 일본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어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사실상 허락없이 마음대로 집으로 들어가 강제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최장 20일 동안 죄를 추궁할 수도 있었다.

"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 폭압적 깡패집단에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검찰은 허울일뿐, 하나의 깡패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1949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설명하며 그제야 '공익의 대표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다,

 

 


 

Ⅱ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3년간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된 저자는 2년 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 전담관실에서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를 받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장을 써오는 분들을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출장소에 연계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어두컴컴한 지하 단칸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은 아직도 지하 1층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국민중심 검찰, 신뢰받는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국민중심 검찰'이라는 문구를 보며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민원실을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실에 처박아 두었으면서 무슨 국민중심 검찰인가? 국민중심 검찰이라면 검사장실과 차장검사실이 위치한, 이른바 로열층인 13층을 시민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인가?"

거창한 제도 변화가 아닌,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시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이런 구호를 내민다.

"검찰 개혁은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WWE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 문구가 나온다.

[PLEASE DO NOT TRY THIS AT HOME]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혹여나 출연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오기도 한다.

출연자들에게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시청자의 경우는 예방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2018년 1월 2일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시민들이 개입하여 결정을 내리며 표면적으로 권고 효력만 있으나 검찰이 대부분 받아들일 만큼 실효성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 또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요청하게 된 사건이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을 32년 동안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건으로 경, 검은 물론 노동청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12건의 폭행만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되어 주지스님을 다시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32년 동안 13시간의 노동력 착취는 물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절에서 이루어지는 협동 관행인 '울력'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경찰은 명의 도용한 사실만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시민단체 및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결국 5개월의 기다림에 지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2020년 7월 1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사실 신청서를 제출해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검언유착 사건 등은 5일, 9일 만에 진행되었지만 이 사건만큼은 진행조차 되지도 않았다.

결국 보도가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찰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서두르게 된다.

2020년 8월 중순, 종이 한 장이 든 검찰청 봉투가 하나 사무실로 날아온다.

이름도, 낙인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한 형사5부장이 보낸 공문서 같지도 않은 문서 한 장이었다.

 

검사는 사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상식과 공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니깐.

간혹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검찰 입장에서 난감할 때면 공소장과 송치 의견서가 모두 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수사 기록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검찰? 아니다. 바로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사를 한 검찰은 국민에게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꽁꽁 숨기는 관행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수사 기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결된 수사 기록은 즉시 검찰청이 국가기록원 등 제3의 국가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Ⅲ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제 식구 감싸주는 것은 검찰의 관행인 것일까?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가 인터넷을 한 번 달군 적이 있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술을 마셨었는데 3명 가운데 검사 A씨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다.

덧붙여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있기 전인 지난해 7월에도 김 전 회장은 A씨를 포함한 검사 세명과 변호사 B씨 총 네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었는데 검찰은 검사 세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두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하게 된다.

이 때 나온 풍자가 바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이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2020년 10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하며 이후 여성의 뒤를 700미터가량 뒤따라간 혐의였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예컨대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라는 직함이 없는 일반 남성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한 셈이었다.

처벌을 피했지만 체면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긴 했지만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부임하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미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받았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검찰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다.

뉴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감자 5알로 지명수배를 당한 한 80대 노인의 이야기를.

5900원 족발세트 먹은 편의점 알바생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야기를.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에게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했고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에게 면직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한 게, 바로 검찰이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싶고, 매우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사법부에 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되었다.

BBK 주가 조작 사건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지켜보면서 말이다.

최근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 사건을 지켜보면서 특히나 많은 것을 느꼈다.

박수홍님이 친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날, 지인의 글에 따르면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검사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정기 인사 과정에서 교체된다고는 하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계속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 많은 사건들을 보며 분명히 느낀 것은, 검찰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분명 검찰 내에서도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쓴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일 뿐, 모두가 썩어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 것일까?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언젠가 법이 필요한 날이 분명 생길 것이다.

하지만 검찰 밥상에서 우리네 사건들은 뒤편으로 밀려난다.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인맥인건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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