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 부동산 셀프절세 : 세무사 만나기 전에 알아야할 것, 2021년 부동산 세금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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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 부동산 셀프절세 : 세무사 만나기 전에 알아야할 것, 2021년 부동산 세금 개정사항 반영

세무사 만나기 전에 알아야할 것, 2021년 부동산 세금 개정사항 반영

리뷰 총점 9.8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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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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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 부동산셀프절세 평점10점 | p*****j | 2021.01.12 리뷰제목
'패닉바잉'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세력 척결을 선언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고,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큰 폭으로 올려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급등했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은 상실감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삶이 여유로워 진
리뷰제목

'패닉바잉'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세력 척결을 선언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고,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큰 폭으로 올려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급등했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은 상실감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삶이 여유로워 진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은 인상되었고, 매도한다고 해도 마땅히 이사갈 집을 찾기는 힘이 듭니다.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살던 동네를 떠나 모르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와 연금보험의 인상까지 치면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어 개인의 소비생활은 팍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세무서에 가면 직원이 계산을 해줍니다. '적게 낼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어보면 말을 해줍니다. '집 수리하면서 발급받아놓은세금계산서 같은거 없나요?' 여기에서 맨붕이 옵니다. 갑자기 잊고있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3년전에 5백만원들여 화장실 수리했는데요? 5년전에 보일러 바꿨는데요? 7년전에 창호 수리했었는데요?

 

그당시 받아놓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후회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항변해봤자 증빙자료를 남겨놓지 못한 납세자의 탓이라고만 합니다. 그당시 공사를 해주었던 사장님을 찾아가도 지난 계산서는 발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것인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팔 때가 되어서야 놓친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재테크 입문서적을 챙겨보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도 있지만, 살면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절세의 방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책들이 많이 출간 되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억대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책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 부동산 셀프절세>도 그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접하게 되는 세금의 모든 경우를 체크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노하우를 상세하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즉 답만 알려주는 것이아니라, 원리도 설명하여주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1년에 한번이상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감정적으로 바뀌는 시절에는 세세한 내용을 암기하다가는 머리에 넣기도 힘들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저자의 서술을 따라 과세원리를 이해하고 경우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현실에 닥쳤을 때 큰 혼란없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1년이 멀다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감소하고, 공제를 받기 힘든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법 정책이 장기적인 큰 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무슨 정책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최소 5년은 바라보고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95)

 

세금은 피할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세 같은 경우는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많이 낸다고 해도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냈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고 돌려달라고 해도 받기는 힘이듭니다. 낸 사람이 실수를 스스로 증빙해야만 합니다. 환급여부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 감면여부를 실수하여 적게냈다? 그때는 여지없이 가산세입니다

 

"국민들이 과대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정·공평 과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공정·공평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과소 납부한 세금은 가산세까지 더하여 악착같이 받아내지만, 과대 납부한 세금은 본인이 모른다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모른다면 나만 손해를 보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6)

 

"혹시 '양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회계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잦은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들조차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만 몇 천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3)

 

전문가도 선뜻 손대기 꺼려하는 분야입니다. 많이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탈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세 통합전산망이 만들어져서 탈세는 꿈도 꿀수 없습니다. 절세의 공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이 책한권 책장에 넣어두고 짬짬히 읽어보세요. 도움 되실겁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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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2021년 절세에 대해 요약정리책 찾으신다면 평점10점 | YES마니아 : 골드 l*******n | 2021.01.02 리뷰제목
대한민국은 재테크 열풍의 한가운데 있다 동학개미,서학개미,아파트,부동산,비트코인 뭐 할것없이...그런데... 이런 재테크의 마침표를 찍는건...절세다    절세와 관한 책이 이번 책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세금 관련 서적만 10권 넘게 읽었다 그중 2021년도 세법이 반영된 서적중 관심 있는 책을 골랐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어 책중에 가장 많이 개정되는 책으로 생각된다. 유
리뷰제목

대한민국은 재테크 열풍의 한가운데 있다

동학개미,서학개미,아파트,부동산,비트코인 뭐 할것없이...그런데...

이런 재테크의 마침표를 찍는건...절세다 

 

절세와 관한 책이 이번 책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세금 관련 서적만 10권 넘게 읽었다

그중 2021년도 세법이 반영된 서적중 관심 있는 책을 골랐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어 책중에 가장 많이 개정되는 책으로 생각된다.

유명한 베스트 셀러 세법책도 몇년 지나면 자칫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위험한 책이 

될수도 있다.

yes24에서 책을 구매 해온지가 어언 20년 되가지만 세법 책만큼은 

조심히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책의 저자는 무려 3관왕이다...헐... 공인중개사 취득도 요즘 만만치 않은데 , 거기에 보통 절세책은 세무사님들의 영역인데 , 회계사, 세무사 자격사라니...헐..^^ 부럽다

이책의 머릿말에 아래와 같이 책의 저술 목적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 책의 저자도 최신의 세법 책을 쓰면서 이야기 한다. 세금이 걔정....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이라서 더더욱 공감이 간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여타의 세법책과 유사하다.

 

이책이 다른 세법책과 달랐던 부분이 몇군데 있다

특히 초반에 등기부 등본에 대해 무려 3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한것이 특이해 보였다

이책의 구성방식은 각장의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를 주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관심을 유도한다. 각 절의 제목을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세법에선 양도세가 주요 논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종 세제 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취득세 마저도 눈에 띠게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책은 계속해서 개정되어 가는 세법을 주요 기간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2020년 8월 1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주요 부분을 확인 시켜 줌으로써

좀더 신뢰가 간다.

이 책은 각 절마다 오늘의 세금 상식이라고 해서 절에서 나온 주요 포인트를 요약해준다.

본인도 이번에 세금 문제로 수십권의 책을 보다 최신 개정된 세법책중 이책을 기본서로

세무 작업을 진행중인데 다른 책과 달리 이책은 최신 개정된 내용과 마치 학교시절에

모범생 친구의 잘 요약된 Summary 노트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간단히 테이블로 요약을 하여 비교 정리 이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책에선 위와 같이 주요 포인트에 대해 비교 요약 테이블들이 상당히 많다.

이책을 읽다가 깜딱! 놀란 부분이다. 세법책에 등기부 등본이 등장하다니... 이렇게 자세히

거기다가 다른책에선 보지 못했던 꿀팁 대방출

전세금 날리지 않는 저자만의 독특한 꿀팁을 제시한다. 본인은 현재 수많은 재태크 책을

섭렵중인데 이렇게 세법책에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이런식의 팁을 제안한 책은 처음이다

무척 신선했다... 역시 3관왕의 저자는 다르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융합지식인의 파워 ^^

 

두번째로 놀란 부분이다. 여타의 세법책엔 누진세로만 나오지 

위처럼 단순.... 초과... 나누어 설명한 책을 못본듯 하다..

실제 세무 작업을 하다보니 저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장기보유특별 공제 계산시 무척 중요한데 보통 책들은 저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주지 

않는다. 잘못계산하면 적지 않은 세액이 왔다갔다 한다.

위 부분도 중요하다. 왜나면 장특공 계산시 언제 부터 계산해야 되는지...중요한 기준점이라

이번에 세무 작업을 직접해보면서 세법 책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 하게 되었다

단순히 기본개념만 알고 세무 작업하는거와 실제 Detail하게 알고 하는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더라...특히 Self 세무 신고 하실분들은 주의해야 된다.

마찬가지다...시기가 언제 인지...확~실히 설명하는 우리 저자...

아직 건축물을 지어 보진 않았지만....이런 부분 확실히 구분 설명하는 저자가 대단해 보인다.

부동산이나 민법 관련 공부 하다보면 시계열로 정리 설명하는 위와 같은 time line 식 설명

을 자주 보게 된다. 이책도 기간 구분이 중요한 곳에선 저렇게 설명을 한다

뭣이 중요한지 맥을 잘 집어주는 책이다.

절세 관련 가장 중요시 할것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포인트 한말씀.

이책의 장점중의 하나가 위처럼 관련된 부분이 어디인지 친절히 소제목과 페이지까지

기술한다...이책은 과히...수험서 같다...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책이다는 방증이다.

실제 본인도 셀프 세무 신고직전까지 작업을 하고 세무사와 이야기 하면서 간과한게

신고만 기일이내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다....납부까지... 기한내에 해야 된다 ^^;;;;

위에서 홈텍스, 위택스 나오는데...ㅎㅎㅎ 그냥 가상계좌 나오면 자기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다 된다.... 저부분은 좀 아쉬웠다...물론 저게 정석이긴 한데...ㅎㅎ

절세의 꽃 인 양도세...다른책중엔 양도세만 한참 설명하는 책들도 있다.

본인도 세무 검토시 착각했던게 위의 기본공제다...여러건 진행시...

연간 1회를 몰랐었다...다른책엔 그런말이 않나온다...(기억을 못하나? ㅎㅎ)

 

위 부분도 세무 신고 검토시...착각했다 본인도 위처럼, 물론 책의 말대로 중요하진 않지만

위부분 세무사가 위 책처럼 본인에게 이야기 했다. 

절세의 꽃중의 하나인 장특공이다.. 저건 2021.1.1 이전의 경우이고

세무 신고 검토를 해보니 뭐가 해깔리고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

책 읽으며 잘 않쓰는 형광펜까지 자연히 쓰게 되더라....뭐가 중요한지..ㅎㅎㅎ

저부분에서 내가 세무사와 달리 판단한 부분이다...

세무사가 한마디 하더라...요즘 책들은 이말 저말 써놓았지만.

정작 어떻게 실제 검토시 적용해야 되는지를 기술 하지 않는다고

수십권의 절세 책을 읽은 내가 뻘~줌 해진다...^^;;;

이처럼 바뀐단다...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자주 바뀌는 세법

위처럼 저자도 성토한다..." 정말 너무 합니다" ㅎㅎㅎ

백퍼 공감...ㅎㅎ

 

 

세법이 정말 복잡 다단하게 바뀌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실감케 된다.

 

당장, 올해 6.1일부터...바뀐덴다...

아래의 양포사를 본인이 아는 지인에게로 부터 몇주전에 들었는데 그말을

책에서 보게 될줄이야...

본인이 함께 일했던 세무사도 반 양포사인듯했다

그리고 본인에게 귀뜸해준 몇지인들 말에서도 하도 정부가 세법을 자주 바꾸고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정말 실력없는 세무사들에게 가면 큰일 날수 있다 한다.

양도세가 그만큼 규제도 많고 복잡해졌다는 이야기 이고 세무사 선택시 대충했다가는

양포사를 만난지도 모르고 진행 될수 있음을 말한다...사실 이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의 저자와 같은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데 ^^

본인도 위처럼 셀프 세무신고 하려고 수십권을 읽고 세무사와 일처리를 하면서

절대로.....세무신고는 셀프하면 큰코 다치겠다...양포사가 있을정도인데...

아는 친척도 오래전 셀프 신고 하다 1600만원 더냈다더라...ㅎㅎㅎ

위의 이야기도 다른책에선 않나온다... 웃기다...저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책에서 처음본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2장 나왓다... 이책의 위력과 실용성을 몸으로 체득 했다

 

부동산 하나를 취득하면 양도세 취득세만 검토할게 아니라...위의 5가지를 동시에 

모두 고려 해야 된다 생각한다. 본인도 현재 그렇게 검토중이다.

다른책에선 저런 내용 못본듯....

위의 테이블은 저자가 문제를 낸후 문제에 대한 비교 테이블이다..

국가고시 3관왕의 수험생 모드 요약습관인듯ㅎㅎㅎ

 

다른책에선 않들어 오던 분리과세 종합과세...여기서 눈에 확~들어온다..

왜그럴까 생각해봤다... 이 책이 그만큼 요약을 잘한듯하다...정리 정돈 주요 사항을

독자가 놓치지 않게 설명하다보니 다른책에선 않들어 오던 분리, 종합과세가 눈에 들어 온다.

주요 포인트를 잘 설명한다...이것도 다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거 본적이 없다 거기다가

어떨경우 뭘 하지말라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제안까지 한다 역쉬...3관왕...

독자가 놓칠래야 놓칠수 없다...간단히 눈에 확들어오게 아예 빨간 글씨로 명명백백히 

써놓지 않았더냔 말이다... 군더더기없이 ...할말만 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테이블까지 동원하며 기술된 책을 본적이 없다

막강하다...

다른 책은 나와 관계된 책만 주로 보거나 다른 부분은 대충읽어 기억에 않남는데

이책은 읽다가보니 저술이 잘되어 있어 다읽게 되는데 그중 아래와 같이 

다세데, 다가구 처럼 유사한 개념 비교를 분명히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쇼킹하거나 와~우 한부분이 몇몇 있는데 그중의 하나다

이렇게 그림까지 활용하며 주요 개념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한책은 내 기억엔 많지 않다

이책을 통해서 겸용주택이란 개념과 겸용주택 구매시 뭐가 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저자에게 다시한번 감솨....

위 처럼....

 

이 저자가 쓰는 책은 뭐든지 일단 확인 해봐야 될듯하다...

본인은 이작가를 관심작가 알림신청을 했다 ^^;;;

최근의 세법도 참고 한게 보인다

위에 이야기 한 부분이외에도 상속이나 증여등 내용이 더 있으나 다른 내용들은

책을 구입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사실 이책은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2021년 개정판이라고 해서 접했는데

와우... 

이렇게 책이 잘된 책일줄은 몰랐다...

 

물론, 이책이 세무에 대한 모든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책 보다 더 자세한 책도 많고, 책마다 주로 다루는 곳이 다르다.

세무 절세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전반적으로 세무를 정리하고 싶으신분에게

추천한다.

 

물론, 이번 세무 신고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는 세무는 왠만하면 

세무사에게 맞겨야 될듯하다.... 세무검토 할정도만 되면 될듯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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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동산 절세 팁 평점10점 | s********y | 2020.12.27 리뷰제목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 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그런 가운데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저자가 집필한 책이라 기대가 컸다.예상대로 초보자의 입장에서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바뀐 부동산 정책에 기반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
리뷰제목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 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저자가 집필한 책이라 기대가 컸다.

예상대로 초보자의 입장에서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바뀐 부동산 정책에 기반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더불어 사례를 통해 독자가 한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챕터별로 나누어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한 편의 소설책을 읽은 것과 같이 부동산 절세에 대한 맥락이 잡히기 시작한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르면 손해인 세상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정보를 수시로 찾아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출판된 책이니만큼 2021년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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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년 부동산 셀프절세 도서리뷰 평점10점 | a*******9 | 2020.12.18 리뷰제목
오늘은 소개해 드릴 책은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년 부동산 셀프절세> 입니다.이 책을 읽고 있는 저는 절세할 부동산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년안에 부자되기를 목표로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꼭 내야할 세금이라면 당연히 성실하게 납
리뷰제목


오늘은 소개해 드릴 책은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년 부동산 셀프절세> 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저는 절세할 부동산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년안에 부자되기를 목표로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꼭 내야할 세금이라면 당연히 성실하게 납부해야겠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절세해야겠죠!?

저희 목표는 '만인의 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구입 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기회에 책을 선물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세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이재헌 세무사님 입니다. 현직에 계신 세무사님이 직접 쓰신 책인 만큼 저 같은 재린이(재테크 어린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의 앞 부분에 있는 <프롤로그>를 보고는 저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감동했는데요. 어떻게하면 더 쉽게 세금에 대해 알려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책을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딱딱한 설명만있으면 정말 저 같은 재린이는 어려웠을 텐데요. 설명과 함께 적절한 예시와 문제도 있어서 제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분양가이기 때문에 제 상황에 대입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제가 등기 전에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 세금은 385만원이 되겠네요. 생에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 하며 좋아했는데, 3억 이하일 경우 50% 감면이라고하니.. 3억 5천인 저는 안되는.....거겠죠....???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취득세가 적용이되는데요.

2020.08.12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가 많이 올라서 다주택자분들은 정말 더 많이 공부하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분양 받은 집 외에 향후 추가 매입 의지가 있는데 세금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ㅠ_ㅠ


전업주부인 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월세 수입에 대한 로망이있는데요.

주택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 오피스텔도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도 어렵게되어버렸네요.ㅠ_ㅠ

저희집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계약할때마다 잘못하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본 통에 많이 불안했어요. (전세살이의 설움)

그런데, 요 책에서 전세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있어요. 갑구, 을구 라는 말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는데..(선거구인줄....) 정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반성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재테크 책을 많이보면서 세금관련 책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간 리뷰를 못한 이유는 보지 못해서 인 이유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작년에 산 절세 책은 받은날 한번 열어 본 게 전부였...ㅠㅠ

그런데 제가 세금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긴건지, <세무사가 알려주는 셀프 부동산 세금 스터디> 책은 정말 설명도 쉽고, 형광펜이 필요없이 책에 강조 부분이 잘 체크가되어있었어요.


실사례도 제가 적용해야하는 부분도 잘 나와있고요. :)

사실 전 공동명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책을 보고나니 워낙 소액부동산이라 신랑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렉스~)


10년간 장기보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5년 보유 후 증여(저에게)하여 제가 또 5년 보유하면 이월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려합니다. (와 잠시 본 건데 엄청 똑똑해지는 기분이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획을 잘 세워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읽은 부부은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증여한 부동산이나 돈(?)은 없지만, 아이들이 어릴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 책들을 통해 주워들을 바가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10년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는 것만 있었는데, 세금보다 부동산이 증여에 더 유리하다는 점과 증여를 할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이 정말 별표를 5개씩 치며 읽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저 역시 없는 살림(?)이지만, 아이들만큼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책 리뷰로 시작해 개인적인 고민과 사례를 적용하는 리뷰가 되어버렸네요.ㅎ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1부동산 셀프절세>에는 부동산관련 세금부터 증여, 상속에 관련된 세금까지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관련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답니다.

셀프절세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세금을 왕창 내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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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구매 2021 부동산 셀프절세 평점10점 | s*****1 | 2020.12.17 리뷰제목
세금,어렵다고 내 일 아닐거라고피해왔는데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내 일이 되고나서 알아보려면이미 늦은 경우도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일반인들은 세금 문제 이 책 한권만 다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다 들어있네용. 저에게 세금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 같아요.마치 참고서 처럼 그때그때 찾아보려구요.저 정말 세금의 ㅅ도 모르는데 쉽게 설
리뷰제목


세금,
어렵다고 내 일 아닐거라고
피해왔는데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내 일이 되고나서 알아보려면
이미 늦은 경우도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일반인들은 세금 문제
이 책 한권만 다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다 들어있네용.
저에게 세금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 같아요.
마치 참고서 처럼 그때그때 찾아보려구요.

저 정말 세금의 ㅅ도 모르는데 쉽게 설명되어 있고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시험공부 하듯이 책 다시 읽고 있어요 ~

저처럼 세금 모르는 막막한 두려운!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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