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렇게 엄청난 절차를 밟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 DNA 감정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닙니까. 뭐가 웃깁니까?” 고개를 숙인 채 히죽히죽 웃고 있는 가구라를 보고 아사마가 말했다. “아사마 형사님, 당신은 DNA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 당신이 아는 DNA 감정이란 모발이나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서 용의자 이름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아직 그런 인물을 찾지 못했죠? 그럼 DNA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DNA와 비교해볼 겁니까?” --- p.17
국회에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안, 통칭 DNA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본인 동의를 얻어 채취한 DNA 정보를 국가 감시 아래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다. (…)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 듯했다. 자신의 유전자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분 나쁘다는 생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론은 아사마의 예상과 같았지만, 국회의 흐름은 가구라가 단언한 대로였다. 그동안 반발하던 야당도 점차 대립 자세를 늦추더니 마지막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형태로 가결했다. --- p.38~39
시가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실제로 검거율이 올랐다. 현장에서 모발, 체모, 혈액, 타액 같은 걸 채취한 경우에는 확실히 용의자를 골라낼 수 있다. 목격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는 일도 줄었다. 하지만 아사마는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 않았다. (…)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개인 DNA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게 같은 말 아닌가. --- p.43
“DNA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구라는 그렇게 말하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주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DNA 등록의 진정한 목적은 범죄자를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최대 목적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다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는 안 잡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