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란, 존속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기업으로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즉,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로 잠재적 부실기업이라는 뜻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통합법’) 에서는 부실기업, 한계기업 등의 의미를 재무구조개선기업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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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에 이르게 되는 기업들은 재무적 문제로 부실에 이르게 되지만, 면밀히 관찰해보면 문제의 발단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재무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휠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실의 징후들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요소에 국한되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주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부실징후들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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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처음 접하는 부실기업들의 대부분은 일단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어야만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벗어난 회생계획안을 요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어도 2~3년 이내의 원금 변제기일이 도래되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경회생계획안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을 수는 있으나, 단순한 회생계획안 변경은 대부분 채권자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벌처펀드 등의 엔젤투자자의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은 최초 회생계획안 인가에 안주하지 말고 향후 회생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력자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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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재건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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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기업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보수적으로 조정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기에 무리한 사업계획에 기반한 회생계획안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그에 기반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결국 변제재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채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 작성 시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 변제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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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부실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금융권 채무비율이 높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자금 지원이 투입될 경우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적합하며, 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보다 회사채 등의 비금융권 채무 비중이 높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모가 과도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지원이 기업 정상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의 비중보다는 신규사업 실패로 인한 상거래채권의 비중 증가가 그 원인이 되므로 회
생절차를 통한 대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부실의 장기화 단계에서 회생절차 진행 단계별로 한계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는 기업 정상화의 첩경이지만 상당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정상화 절차 진행을 위해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벌처펀드의 성격인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로부터의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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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 (이하‘사모펀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재무구조 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 재무구조 개선 기업은 자본시장통합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기업과 파산신청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기업, 기타 부실징후기업이 있다. 이들 중 투자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법률에 따른 투자 가능 기업 중 투자 규모, 정상화 가능 기준, 투자의 안정성 기준이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투자 적격업체의 기준은 부실 원인이 환율 변동, 보증채무 부담, 금융 사고 등 외생 요인으로서, 회생절차 종결 또는 워크아웃절차 졸업 시 빠른 영업 회복이 가능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 신규투자 실패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나 기존 사업의 영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기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 실적 개선이 가능한 기업, 회생 종결 또는 워크아웃절차 졸업 시 빠른 영업 회복이 가능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일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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