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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부동산 따로 있다

돈되는 부동산 따로 있다

: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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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153*225*20mm
ISBN13 9788991868601
ISBN10 899186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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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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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후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속출하자 정부는 1999년 5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구역에서 성행했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구역에서 하나의 주택 소유권(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 등기한 후 분양권 등을 지분 숫자만큼 받으려는 방법이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된다. 재개발구역 안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지만,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의 세대별로 분양자격이 있다. 소유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 이상 모두에게 분양권을 준다. 따라서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 뒤 분양권을 받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
--- p.68

대지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건물만 소유한 자에게도 1주택을 분양하는데 대지가 넓고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조합원 입장에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된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분양주택 2개의 분양금액보다 더 많다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분양주택 2개의 주거전용면적보다 더 넓다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7호가 신설된다.
--- p.85

서울시는 1997년 1월 15일 서울시 조례 제3372호로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 시 『제27조제2항나호』에 하나의 토지에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을 두되, 경과조치로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 개정 시행일(1997. 1. 15.) 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으로써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로 각각 1개의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폐지됐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주택이다.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로 각각 1개의 분양자격을 인정한다. 1997년 1월 15일은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로 이 개정일이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자격 기준일이 된 것이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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