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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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

리뷰 총점 8.8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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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사회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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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가족끼리 왜 이래/박민제] 유류분이 뭔지 이제야 안 나는...? 평점9점 | h******o | 2018.12.13 리뷰제목
1.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 애초에 그들에게 가족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등지게 된 건 아닐까. 가족이 가족같지 않아서? 가족이 남보다도 더 정이 안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은 오직 의문으로 남긴 채, 『가족끼리 왜 이래』는 철저히 법적인 측면에서만 가족관련 법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 실제사례들
리뷰제목

1.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 애초에 그들에게 가족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등지게 된 건 아닐까. 가족이 가족같지 않아서? 가족이 남보다도 더 정이 안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은 오직 의문으로 남긴 채, 『가족끼리 왜 이래』는 철저히 법적인 측면에서만 가족관련 법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 실제사례들이 줄줄이 나온다. 그 사레뜰을 보노라면, 마치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다. 마냥 즐기기만은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드는 이 사례들에 어떠한 주관적 개입 같은 것은 없다.

 

2.

유류분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자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자녀에게 소송을 내 유류분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몰아줘도 나머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 P.16

 

그렇다. 내가 아무리 귀한 자식이어서 온몸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 한다고 해도, 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 내가 외동이 아닌 이상.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미운 털이 박힌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뭐, 그렇다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투덜대려는 건 아니다...흠흠..진짜?) 각설하고. 유류분 소송은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다. 이것도, 유불리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뷰분 소송이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많은 부모를 가진 자식이라면, 최소한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과 각을 지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폭탄고백 하나. 나 유류분이 뭔지 이 책 읽고서야 처음으로 알았다. 일자무식인 걸  이렇게 티내나....흠흠...

 

3.

지필 유언장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써야 한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출력하면 무효다. 이는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작성한 유언장에 새로 문구를 넣거나 삭제·변경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적어놓고 보니 간단치 않은 일이고 신경쓸게 많긴 하다. 하지만 잘못 쓴 유언장 때문에 자녀들이 겪을 혹시나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필요하지 않을까?

- P.93

 

어떤 부모든 자녀들끼리 분쟁을 일어나길 원하지는 않을 테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의도하지 않았던 분쟁은 곳곳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듯이 일어나며, 유류분 소송의 많은 부분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줬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쁜 자식이든, 미운 자식이든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해줘야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 바로 할 필요가 있다.

 

4.

『가족끼리 왜 이래』는 유류분 소송에 관련된 가족간 소송과 이혼, 간통 등 부부에 관한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가족소송에서는 유류분에 관한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다가 상속재산권만 행사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부관련해서는 간통의 폐지 경위, 결혼과 관련된 통계 등을 보여준다. 『가족끼리 왜 이래』를 단순히 재미로만 보려 했다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지루하진 않지만,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건들. 그 사건들은 남은 21세기 동안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사건들이기에 의미가 있다.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 어쩌면 그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지 않을까.기본을 지키기 위해 들이대는 법의 잣대. 조금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 씁쓸한 현실에 나의 마음도 조금 담아본다. 정말로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은 여유있는 소송이 낯선 사건이 될 수 있도록.

 

- 이 리뷰는 리뷰어클럽을 통해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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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9 댓글 13
종이책 참으로 묘한 관계, 가족 평점9점 | q*****2 | 2019.03.31 리뷰제목
남녀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다정해 보인다고 말하자 백 퍼센트 부부는 아니라는 반응이 되돌아왔다. 가족끼린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나. 사랑하기 때문에 꾸린 게 가족인데, 거참 이상하다. 여느 시대보다 치열한 삶은 가족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만남이 쉬운 것 이상으로 헤어짐도 잦다. 헤어지기 위해 만난 건 결코 아닐 테지만,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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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다정해 보인다고 말하자 백 퍼센트 부부는 아니라는 반응이 되돌아왔다. 가족끼린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나. 사랑하기 때문에 꾸린 게 가족인데, 거참 이상하다. 여느 시대보다 치열한 삶은 가족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만남이 쉬운 것 이상으로 헤어짐도 잦다. 헤어지기 위해 만난 건 결코 아닐 테지만,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느낀다. 이 시대 참 불안하구나.

꿍하고 있다고 집에 와선 수다쟁이가 된다. 내 편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남들이 뭐라 하여도 결코 날 배신하지 않을, 그 믿음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을 종종 접한다. 가족 해체. 친구나 애인을 잃어도 하늘이 두 쪽 난 듯 아픈데, 하물며 가족은 그 정도가 더할 것이다. 책이 늘어놓은 갖가지 사례를 읽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꼭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분쟁에 돈이 얽힌 경우가 참 많았다. 있는 집이 더 하다더니, 부모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는가에 모두의 촉각이 곤두섰다.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했더라면 나았을 것을. 불공평함은 결코 참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왜 한 자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지, 다소 의아할 수도 있는 결정이 부모 세대엔 보편적이었다. 오로지 아들을 부르짖던 시절이었다. 특히 장남이라면 부모 봉양이라는 짐을 짊어지는 게 당연하다 여겨졌다. 자녀 세대는 생각지 않아도 부모는 기대했다. 자녀의 수가 얼마인가는 중요치 않았다. 다양한 조치로 재산 상속을 견고히 할 수 있었는데, 유언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단 친필이어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선 곤란했다. 도장이나 지장이 빠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사적 영역에 공적인 무언가를 들이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도 되는 양 유언장 작성은 어려웠다. 무언가 빠진 유언장을 들고 자녀들은 싸웠다. 거기에 배우자까지 가세할 때도 잦았으니,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미풍양속. 과거 같았으면 보는 눈이 무서워 소송 제기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마음 상해 끝끝내 얼굴을 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는 비극을 자주 낳았다. 건강에 딱히 이상이 없어도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며 전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준 부모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 사랑했지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든다며 극구 반대하는 자녀로 인해 혼인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모가 있는가하면, 사랑의 정도가 평생을 같이 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인지 혼인신고만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도 상당수다.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요, 고로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법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귀속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족의 수가 늘어나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 부부야 갈라서면 남이라지만 그들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의 처지는 안쓰럽기만 하다. 가뜩이나 출생률이 낮은데, 태어난 사람의 삶은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저자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고 보면 가족은 참 묘한 것 같다. 때론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서로를 구속한다. 판례는 한없이 보수적이어서, 자신을 학대했으며 아무런 의무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는 부모라고 말한다. 매달 몇 십 만원씩, 살 방도가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는 법의 선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무기력해진다. 수시로 변하는 게 마음, 그 중에서도 사랑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가족의 변화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억지로 붙들어 맨들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샘솟지는 않는다. 한 때 우리 사회는 형벌까지 가해가며 사랑을 통제하려 들었으나 움직이는 사랑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이 또한 돈 때문일까.

자본주의가 지닌 숱한 폐해가 가족의 영역까지 뒤틀고 있다고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본래 가족이 그런 거라고. 원래 가까운 사람에겐 더욱 조심해야 하는 법인데 우리가 그리 하질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속편하다. 가족끼리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건 결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이유야 무엇이 됐건, 가족이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고, 어쩌면 지금은 제3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조차도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가족이니까. 차라리 쿨하게 법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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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가족끼리 왜 이래 평점9점 | w*********3 | 2018.12.23 리뷰제목
이 책의 제목은 지금도 드문드문 나오긴 하지만, 한때 티비와 같은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우스개 소리로 쓰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산 지 오래된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배우자 중 하나가 평소에 하지 않던 애정표현을 상대방에게 하면 심드렁한 다른 상대방이 난감해하며 내뱉는 말입니다. 우린 부부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냐며... 고강도 스킨십은 가족이 아닌 연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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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은 지금도 드문드문 나오긴 하지만, 한때 티비와 같은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우스개 소리로 쓰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함께 산 지 오래된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배우자 중 하나가 평소에 하지 않던 애정표현을 상대방에게 하면 심드렁한 다른 상대방이 난감해하며 내뱉는 말입니다. 우린 부부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냐며... 고강도 스킨십은 가족이 아닌 연인사이에 하는게 맞지 않냐는 식의, 어딘지 모르게 관계의 마지막을 보는 듯하여 씁쓸한데요, 이 책은 그런 위태로운 가족의 속사정을 현직기자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펜으로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가족이란 관계는 특별하고도 기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의 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셀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는데요, 그 동안은 서로를 아껴주고 소중한 존재나 다름없는 관계로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오래 유지되면서 그동안 가족이라 내색할 수 없었던 갈등들이 불거지는게 아닌 가 생각해요. 가족이란 관계로 불공평했던 대우를 사회가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해결하여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 말입니다.

 

 이 책은 가족간 소송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주로 다뤘습니다. 유류분 소송, 부양료 심판청구,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혼 관련 소송 같은 일인데요, 다른 말은 대충 뜻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유류분은 생소한 낱말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유산을 둘러싼 소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가족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족이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성찰의 새로운 난관앞에 서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요. 이것을 성공하면 더불어 사는 삶의 궁극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사람에 대한 불신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얻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철천지 원수만큼 미워진 가족들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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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157. [판결문을 통해 보는 가족 해체] 가족끼리 왜 이래 평점8점 | t*******s | 2019.05.24 리뷰제목
가족끼리 왜 이래. 박민제. 동아시아. 가끔은 전공 관련 서적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기분으로 들어본 책. 지금 내 전공은 일 보다는 취미 생활에 훨씬 유용하게 쓰이지만(공부할 때 머리에 욱여넣은 한자들 덕분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그나마 쉽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가끔은 나 전공이 법이었지, 그렇게 되새겨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 아주 가끔은. 사실 내 대학교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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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박민제. 동아시아.

 가끔은 전공 관련 서적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기분으로 들어본 책. 지금 내 전공은 일 보다는 취미 생활에 훨씬 유용하게 쓰이지만(공부할 때 머리에 욱여넣은 한자들 덕분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그나마 쉽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가끔은 나 전공이 법이었지, 그렇게 되새겨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 아주 가끔은.

 사실 내 대학교 논문은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는 걸 정당화할 수 있죠? 그러며 눈을 치켜뜨는 사람 있는데.
 나는 간통을 형사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뿐, 간통을 긍정하는 게 아니다. 그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형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왜 국가가, 성인이 합의하에 한 일까지 일일이 관여해야 하는가.
 하물며 간통죄가 인정되려면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즉, 국가가 가족 파탄을 장려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까지 간통죄로 처벌받는 건 꺼리는 아내가, 남편은 외국으로 빼돌린 뒤, 상간자의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혼소송이 취하된 이상 남편은 더는 처벌할 수 없고, 상간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살아야 하고. 이게 뭐야.
 이런저런 불합리함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하고, 대신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주는 걸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었다.

 내 예전 관심사가 간통죄였던 만큼 간통에 대해 길게 말해보았지만, 이외에도 유산분배. 유언. 혼인. 부양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불합리한 유산 분배로 파탄나는 가정. 유언이 있었지만 그 유언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어서, 혹은 그 유언의 효력이 없어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분명 같이 살았지만 혼인신고가 없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낳아만 주었을 뿐 학대를 일삼았던 부모에게까지 부양을 해주어야 할까. 3~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며,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 사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안 했을 경우, 자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가혹하지 않을까. 이건 꽤 생각해볼 문제였다.

 법원 출입 기자가 쓴 책이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기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읽으면서 내 사후는 어떻게 준비할지,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할지,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결국 이 모든 불행을 막는 건, 미리 준비하는 것, 그 외에는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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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평점6점 | g*****6 | 2018.12.26 리뷰제목
한때 ‘사랑과 전쟁’이라는 부부클리닉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결혼 전후 부부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기상천외한 갈등과 문제들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방영하였다.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사연들이라 방영 당시에도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인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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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사랑과 전쟁이라는 부부클리닉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결혼 전후 부부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기상천외한 갈등과 문제들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방영하였다.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사연들이라 방영 당시에도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인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와 동명의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 박민제는 법원 출입기자로 근무하며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건을 분석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 간의 피터지는 속사정을 파헤쳤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수많은 한국가족이 남남이 될 각오를 하고 피터지게 법정에서 싸우는 이유는 지난 수 십 년간 잠복해 있던 사회 구조적·문화적 갈등요인이 폭발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동명의 드라마 역시 자식만을 위해 살아가던 홀아버지가 자식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지쳐 불효자 소송을 통해 자식들에게 쓴 양육비를 보상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책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유산상속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려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법에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픈 손가락에 뭐라도 더 얹어주고픈 부모의 속셈과 외면당한 자식들의 항변이 뒤얽힌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유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과거 기대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했으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자 자식 간의 분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 책은 그밖에도 유언장, 부양료, 간통죄폐지와 사실혼의 관계 등 가족 간 소송을 통한 판결문에서 나타난 현대 사회의 가족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저자는 세상은 변했고, 가족의 형태는 우리가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시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가족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유언장 쓰는 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 자식이 하나인 경우는 괜찮지만 여러 명일 경우 어수룩한 유언장 하나가 가족의 해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가족끼리더라도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것이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살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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