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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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리뷰 총점 9.8 (30건)
분야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파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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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분쟁없이 화목하게 맞이하는 상속 평점10점 | r******n | 2023.01.30 리뷰제목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서두에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
리뷰제목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서두에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책만 무료로 제공받아 솔직한 후기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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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평점10점 | r******n | 2023.02.14 리뷰제목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
리뷰제목

한번쯤 읽어보고 싶었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매도보다는 증자녀에게 여를 선택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해지더라고요.

현직 상속 전문세무사가 쓴 책이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진 자녀들에게 숙제로 남겨놓는 순간 필연적으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법관련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기록해두었어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유익하니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 책에서 >

1주택만 소유한 망인이 그 집에서 무주택자인 자녀와 1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 이 자녀에게 맘인 주택 상속시 최대 6억원까지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함께 신고해야 함

-> 사실상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시 이미 대부분의 가산세가 발생한 상태

배우자가 있는 분이 돌아가실때는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합계 10억원 공제

: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간 6억,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 증여재산에서 공제

상속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는 아버님 혼자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사전증여를 받을지라도 최소한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남겨두고 증여하는 것이 궁금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유류분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상(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상)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

기여분(상당기간 동거, 간호, 사업)은 유류분에 항상우선하여 인저오디고 유류분반환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손주에게 ...

세대를 건너띈 상속은 30% 할증과세

유언 자필증서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 날인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만큼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배분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의 사망 이후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전처의 자식이나 혼외자에게도 유류분 있음

상증세(상속제, 증여세)는 정부 결정주의 세금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100% 믿기보다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한 후에 과세관청이 최종적인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주하여 추후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

신고기한(상속세6개월, 증여세3개월) 신고서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연이자8%)

세법상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시세보다 대력20!50% 낮은 가격으로 평가

현금, 예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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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제목을 입력해서평]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주세요 평점10점 | r******6 | 2023.01.26 리뷰제목
20대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했던 이야기가 문득 기억이 난다. 우리 모두 사회 초년생이라 각자 다시는 회사에 대한 뒷담을 한참 늘어놓던 중이었는데 집이 아주 부유했던 한 친구가 부모님이 유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라는 말을 꺼냈다. 요즘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사업을 해보게 유산 좀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친구! 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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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했던 이야기가

문득 기억이 난다.

우리 모두 사회 초년생이라

각자 다시는 회사에 대한 뒷담을 한참 늘어놓던 중이었는데

집이 아주 부유했던 한 친구가

부모님이 유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라는 말을 꺼냈다.

요즘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사업을 해보게 유산 좀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친구! 그 친구의 용기(?)도 대단했고

결론적으로 부모님께 많이 혼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땐 상속이라는 것은 내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기에

친구의 이야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모님이 서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엔

그때 그 친구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짜고짜 유산을 상속해달라가 아닌

좀 더 디테일하게 상속에 관련한 세금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해드렸다면

부모님도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재산이 어마어마한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고 상속까지 해결해 줄

전문가들을 고용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족의 자산을 똑똑하게

상속하고 서로 다툼 없이 나누는 데에

이런 책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든다.

신재열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책 속에는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상속에 따른 세금에 대한 파트,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법,

그리고 직접 작성해 보는 유언장,

상속세, 증여세 셀프 계산까지 상속에 관련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담았다.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책의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니 상속, 유언이 뭔지에

대한 기초개념은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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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평점10점 | 이달의 사락 k*******3 | 2023.01.25 리뷰제목
[리뷰]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 나비의활주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분쟁 없이 화목하게 맞이하는 상속! 현지 상속 전문 세무사가 공개하는 완벽한 절세법.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기업 간의 재산 상속, 증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평소 세무 분야에 문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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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 나비의활주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분쟁 없이 화목하게 맞이하는 상속!

현지 상속 전문 세무사가 공개하는 완벽한 절세법.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기업 간의 재산 상속, 증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평소 세무 분야에 문외한인 편이기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 세무사분께 의뢰를 하고 있어서 제게는 이 분야의 정보들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현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5개의 챕터로,

 part1 은 전반적인 상속과 큰 일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있고

part2 는 상속제도에 대해서

part3 는 상속 관련에서 분쟁을 피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을

part4 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part5 는 절세를 하는 방법

그리고 QnA 챕터가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 법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속 전문 세무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관련 법률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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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서평]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끼는 비법! 평점10점 | 이달의 사락 7*****u | 2023.01.25 리뷰제목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나비의활주로에서 출간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안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세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
리뷰제목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나비의활주로에서 출간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안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세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라는 세금이 또 발생해서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속 및 증여로 인해서 형제, 자매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상속, 증여의 준비 과정과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비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의 신재열 저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15년 넘게 상속세 전문 사이트인 '상속세닷컴'을 운영해 오면서 각종 상속·증여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현재는 세무법인 와이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상속 및 증여 관련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비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 편이라 부담스러운데, 책 한 권으로 전문가의 지식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책의 목차를 살펴봐도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줬다느니 누구는 결혼비를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느니 하는 문제로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하기 일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의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이 법률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반상식으로 알아두어도 좋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상속 및 증여 정보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에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금융 재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든지 하는 처음 듣는 꿑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비법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민법이나 상속세, 증여세, 기타 법률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과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들도 수록되어 있어서 현명하게 상속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경영 #신재열세무사가알려주는자산을늘리는상속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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