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끌어당기게하는 제목이에요.
김민철 변호사님이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사장이라면 겪을 수 있는 소송 이슈들을 다룬 책입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위주의 주제들이고 이 문제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줍니다.
사장이 몰랐다가는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형사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명예훼손과 회사 재산 은닉시 벌어지는 일들 및 횡령죄 등을 사례와 함께 해결방안을 알려줍니다.
노동법에 관한 직원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성희롱 퇴직금 등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어요.
경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분쟁사건들과 계약서 관련해 조심해야 하는 것들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 사건들을 설명해줍니다.
사례들을 해결해주고 한번 더 변호사님께서 요약정리를 해주십니다.
노동법에 관한 정보들은 직장인들이 보기에도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법률용어들도 제법 등장해서 눈여겨볼 수 있었어요.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에 실린 최소한의 법 상식들만 알고 있어도 좋은 책입니다.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경영책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입니다.
든든하고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들을 알려줍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찬 정보들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실무자 분들과 직장인분들이 보셔야 할 사건들을 다룬 법률상식들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경영
#사장이가장많이겪는회사소송33
#센시오
#김민철
-제목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글쓴이 : 김민철
-업체명 : 센시오
-후기내용 :
사장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나 하물며 이제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사업에 대해 구상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경영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책으로서 기대가 되어졌다.
사장이라는 리더가 되는 순간에 가장 막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회사가 항상 평탄하게만 운영되면 좋겠지만 갖가지 작은 변수부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그래도 가장 많이 겪는다는 회사 소송 33가지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엮어낸 본 책을 통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 창업자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만한 위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 소양이 담긴 책으로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손목시계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그 친구가 손목시계를 팔아버린다면 횡령이 됩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디는 해위를 하는 겁니다. 예컨데 은행의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신청자의 산환 능력을 면빌하게 파악한 뒤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신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다면 배임입니다. (-25-)
최고경영자가 부당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윟래 판례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자가 회사의이익을 취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밋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8-)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행위(은닉),재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손괴),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행위(허위양도),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허위의 채무부담) 가 그것입니다. (-36-)
둘째, '위계(爲計)'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죠. 위계는 허위 사실의 유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투표는 순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마치 시청자 투표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처럼 시청자를 속인 '을'PD 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63-)
이럴 때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수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행정부 내에 설치된 기관이지만 하는 일은 사법부와 비슷합니다. (-172-)
굳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인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은 회사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을 갈 때 회사명의로 계액을 해야 합니다. 무척 불편할 수 밖에 없죠. 회사가 권리능력을 가지면 편리성이 높아지지만, 회사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에 회사 자체가 계약 체결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회사를 대표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209-)
이 책은 회사 대표 이사에게도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회사는 이 책을 통해 회사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고들을 보함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간다. 반대로 노동자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내세울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을 들어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고 후, 산재 보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손가락을 잘려도, 추락사, 감전사, 과로사 등등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불이익, 면책특권을 써 가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내의 대표 이사가 배임, 횡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존재한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대응하지만, 중소기업, 영세기업, 사회적 기업의 경우 , 법무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자의 법적인 권ㄹ기를 회사에 청구한다면,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매진하지 못하고, 법적인 구속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초과근무에 대해, 합당한 시급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조장받을 수 있다. 회사는 불시에 닥치는 행정기관의 감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자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회사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