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법은 왠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법을 읽어보면 문구 자체가 길고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법이 필요한 일이 없기만을 바라네요. 하지만 법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만큼 법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 은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일을 해왔으며 지금은 법률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전에 한번 검색하다가 본 기억이 나는데 법 자체는 어렵지만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었던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동영상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네요. 하지만 슬픔은 슬픔이고 해야할 일은 해야합니다. 죽은 사람의 유산은 가족의 순서에 따라 나누는데 사회가 바뀌면서 상속의 순서나 비율도 바뀌었네요. 과거에는 배우자나 딸은 상속에서 거의 제외되었지만 지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상속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네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회사와 직원 간에는 어떤 법률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구두로 한 퇴사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일을 하다보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텐데 책에 나오는 사례에서는 상사와 언쟁을 하다가 홧김에 퇴사를 한다고 말했고 상사는 이를 듣고 바로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한 후 퇴사 처리 여부를 결정할텐데 서로 감정이 상했었는지 그냥 진행하면서 긴 법률 분쟁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떤 결과든 서로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다보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자 사람들이 악플을 삭제하고 반성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레기' 라는 단어는 널리 쓰이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은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는 만큼 법에 기대기 전에 어느정도 자정 작용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책을 읽다보니 일상 생활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네요. 저자는 법원에서 오래 일을 하였지만 책에서는 이해하게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유튜브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법이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해봐야 겠습니다.
잠시 법학개론학 수업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다. 한 명의 노신사가 교실로 들어왔고 칠판에 알 수 없는 한자를 적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순서로 법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마치 네이버에서 가져온 것 같은 교과서적인 설명이 30분 동안 이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알고 싶은 법이란 것은 법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원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내가 법이란 강력한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법의 한계는 무엇인지. 너무나도 추상적인 법이란 것을 마치 눈 앞에 보이는 물체를 보듯이 입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강의를 수강한 것이었으나, 왠지 내가 원하는 법은 전혀 배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왠지 외우기도 어려운 그리고 시범만 빡샐 수업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도망치듯 그 교실을 나왔고 바로 다른 수업의 수강신청을 했다.
오래전 일이다. 대학교 4학년 때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법이란 것을 집합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앞에서 말한것처럼 법과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체가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보지 못했으며,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좋은 기회가 생겨 홍성수 교수님의 <법의 이유>라는 책을 읽었다. 좋은 책이었다. 특히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를 느낀 것은 사실이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이 책 <슬기로운 법률생활>은 약간 특이한 책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법학 개론서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법학개론서를 보지 못한 내가 이것을 진정한 법학 개론서로 봐야하는 겟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을 쉽게 무엇보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작당한’일 것이다. 책의 저자인 박일환 전 대법관은, 법을 너무 쉽게 다루려고 노력하지도 혹은 너무 어렵게 다루려 하지도 않았다. 뭔가 어려운 것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줄곳 그것을 엔터테인먼트화를 한다. 가령 정치를 엔터테인먼화 하는 게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일상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풀어냈는데, 잘 풀어냈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잘 풀어냈다. 일상의 문제에 대한 주제를 저자는 던지고, 그 법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준다. 민법부터 형법까지.
똑똑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단순히 아는 지식을 많이 알고 이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켜주는 사람. 이 책은 바로 그런 책이다.
솔직히 기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대학 또한 졸업했기에 법을 공부할 마땅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시사상식 책들은 법을 집대성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기보다 그때그때 화재가 된 법을 다룰 뿐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법률가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법률을 설명하거나, 이를 엔터테인먼트화 한 것은 있어도, 이 책처럼 ‘적당한’ 정도로 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은 거의 드물다. 홍성수 교수님의 <법의 이유> 또한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저자가 아마 실제로 법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법을 그냥 쉽게 전달하면 되는 대학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 <슬기로운 법률생활>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부터, 권리금 부동산과 같은 가장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까지 완벽하게, 일반인들도 읽으면 상상할 수 있게 글을 써 놓았다. 정말 좋은 책이다. 책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이 책의 분량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2권을 나는 기대할 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우리가 법하면 떠올리는 말들은 안타깝지만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라는 말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고, 복수 대행 서비스인 현대판 '일지매'가 성행할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법. 왜 이렇게 기울어져있을까. 생각하다 눈길을 끄는 책을 만났다. 『슬기로운 생활법률』
전 대법관이자 유튜버로 활동 주인 저자는 제목처럼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살면서 법원 갈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법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말처럼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은 잘 알수록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책을 통해 생활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얼마 전 모 가수가 돌아가신 큰 아버지의 빛을 상속받아 황당하다는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보며 서 큰 아버지의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살다 보면 왕래를 거의 하지 않던 친척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은 상속법.
책은 상속, 권리금, 부동산 계약,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묘지와 관련된 관습법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어려운 법이라 알아두면 유용하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을 실생활에서 직면하면 당황하거나 법을 몰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수나 싶다, 법과 멀어질수록 좋지만, 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알겠다.
그 외에는 우리 법의 변화를 통해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해왔고 지금의 법률 중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고쳐질 수 있구나 싶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거나 법으로 하자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럴 때 억울한 잃을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생활법률을 알아두자.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법이 멀다면 내가 가까이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