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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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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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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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인문]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평점10점 | c********u | 2021.09.07 리뷰제목
이 책은 긴즈버그 생전에 쓰인 책이지만 사후에 출간된 듯하다. 만약 그가 읽지 못했다면 많이 아쉬워했을 책이다. 다수 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그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코리 브렛 슈나이더가 법적 해설을 덧붙였다. 그를 추모하기에 충분히 좋은 책이다.   긴즈버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작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미 대선에 이 앞서 긴즈버그 후임으로 누가 결정되느
리뷰제목

 
 

 

이 책은 긴즈버그 생전에 쓰인 책이지만 사후에 출간된 듯하다. 만약 그가 읽지 못했다면 많이 아쉬워했을 책이다. 다수 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그가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코리 브렛 슈나이더가 법적 해설을 덧붙였다. 그를 추모하기에 충분히 좋은 책이다.

 

긴즈버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작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미 대선에 이 앞서 긴즈버그 후임으로 누가 결정되느냐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른 트럼프의 꼼수 덕분에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미국 법조계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는 것, 이름이 다스 베이더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특이했었다.

 

서문만으로도 숨차다. 그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일들이 단순히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을 넘어선 인간의 권리로 저항을 연결 짓는 중대한 법적 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책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임신·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을 카테고리로 13개 사건의 의견서를 다루고 있다. 무조건 다수나 소수, 진보나 보수처럼 편가르기가 아닌 소신에 따라 법률적 정의와 인간의 평등의 가치를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곤잘러스 대 카하트> 재판에서 대두된 임신 중지 권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을 받는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여성만 가능하다는 고유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로만 접근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 유사한 임신 중지 사안인 <스트럭 대 국방부> 사건은 제시된 임신을 문제로 강제 전역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이며 이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인 걸 보면 분명 그가 제시하는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기야 내가 법을 뭘 안다고 이러나 모르겠다.

 


 

 

솔직히 책은 더디게 읽힌다. 요 근래 들어 이렇게 오래 책을 잡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소 법조문을 접할 기회도 없거니와 딱딱한 문체는 되새김하듯 꼭꼭 읽게 된다. 그가 여성 평등을 주장한 '유산 집행인'에 대한 긴 의견서는 인상적이다. 여성이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이 비합리적이이라는 편견을 어떻게든 '아니라고' 증명해 보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분류'가 어떻게 인종차별을 해왔는지 거론하면서 여성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런 유산 집행인에 어째서 남성'만'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 51쪽

 

와우!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1996년 다수 의견에 이견을 보인 <미국 대 버지니아주> 소송에서 그는 남녀의 차이가 힘이나 신체, 성별의 차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인격적 측면을 충분히 포함해 각 개인의 요소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수자들을 이렇게 존중에 대한 요소로 주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수자라는 계층적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또한 <옴스테드 대 L.C.> 사건에서 다수 의견으로 보인 그의 입장은 현재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과 맞물려 읽게 된다. 장애인의 삶이 시설에서 제한적이며 수동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 자율의 의지와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미국의 인권 성장에 얼마나 많은 그의 노력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수자 인권은 어디쯤 와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다. 우리 법조계는 과연 소수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는가.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완독 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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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기생충이란 무엇인가 평점2점 | YES마니아 : 로얄 c******7 | 2021.09.12 리뷰제목
기생충은 의무는 없이 타인과 사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현대 사회에는 기생충들이 자신의 행위를 당연시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세뇌시키고 이득을 취하려 한다. 기생충은 박멸해야 한다. 자신이 남과 사회 그라고 지구에 해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공짜로 얻으려는 족속들은 단죄해야 한다. 인류 문명의 퇴보를 목도하며 최소한 자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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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은 의무는 없이 타인과 사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현대 사회에는 기생충들이 자신의 행위를 당연시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세뇌시키고 이득을 취하려 한다. 기생충은 박멸해야 한다. 자신이 남과 사회 그라고 지구에 해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공짜로 얻으려는 족속들은 단죄해야 한다. 인류 문명의 퇴보를 목도하며 최소한 자신의 의무는 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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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 사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람 평점10점 | s******8 | 2021.09.09 리뷰제목
사람이 되는 건 어렵다. 사람이 먼저 되라는 어른들의 말씀에서 뜻하는 인격과 교양을 갖춘 참된 인간만이 어려운 목표인 것은 아니다. 여성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로부터 그 알량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기가 어려웠다. 여성이 사람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인류의 조상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할 수만 년 전의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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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되는 건 어렵다. 사람이 먼저 되라는 어른들의 말씀에서 뜻하는 인격과 교양을 갖춘 참된 인간만이 어려운 목표인 것은 아니다. 여성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로부터 그 알량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기가 어려웠다. 여성이 사람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인류의 조상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할 수만 년 전의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역사의 산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성 중심의 기득권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견고히 유지되었다. 20세기 이르러서도 자유의 상징인 미국에서조차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제한됐고 남녀 간의 임금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개정은 2009년에야 이루어졌다. 같은 '사람'을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는 '의문스러운 기준'인 '인종'처럼 '성별' 또한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을 낙인찍는 차별의 꼬리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셀마에서의 대행진처럼, 위대한 지도자이자 목회자의 선언처럼 투쟁적인 이정표가 있어야만 '성별'은 그저 '사람'의 특성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수많은 역사가 그러했듯,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차별에 맞서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차별이라는 악명이 점차 어둠의 장막을 거두는 이유는 차별에 거세게 저항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악명 높은 RDB, 미국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으로 몇 명이 적절하겠냐는 물음에 '아홉 명(모두)'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으로 유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과 세계의 성 평등 역사에 숱한 기여를 '사람' 중 한 명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법적 평등권 확보에 애썼고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남성과 여성이 특정한 '편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성 평등으로 가는 사회적 발걸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법률과 정부에 맞섰고 숱하게 이겨냈다. 또한 숱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법률적 판단이 더 큰 조직과 관습에 의해 거부되었던 순간도 세상은 바뀌었다.

19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던 여성에 대한 케이스는 결국 '관습'의 유지였다. 허나 2년 후 긴즈버그와 릴리 레드베터는 임금 평등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제껏 습관처럼 이어져왔던 잘못된 체계에 대한 의문은 사회의 움직임을 이끌었고 결국 거대한 변화로 귀결된 것이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안타깝게도 바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위대한 법학자, 여성 운동가였던 긴즈버그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외침을 담아낸 책이다. 그녀가 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서, 법학자로서 만들어낸 법률 케이스를 바탕으로 '여성차별', '성 평등', '임신 출산의 자유', '참정권' 등 오늘날 인류의 중요한 기치를 논한다.

긴즈버그는 스스로가 법률의 수호자이면서 법률의 파괴자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의 구시대적인 문화와 관습, 사상을 담고 있는 법률은 변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견고하고 공정한 틀이 되어야만 하는 법체계의 특성상 쉽게 모습을 바꿀 수 없다. 법률에 근거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법관이라면 마찬가지로 쉽게 사상을 바꿀 수 없다. 긴즈버그는 딱딱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법'을 위해 투신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정부, 거대 기업,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투쟁은 그녀의 케이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특정한 이야기로 귀결된 케이스를 적절히 해석해 준 해설자 덕분에 독자들은 법과 사상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책을 읽어나갈 수 있다.

고착화된 세상에 굴복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을 터다. 그럼에도 긴즈버그는 '사람'을 위해 달렸다.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별에 대한 사회의 오래된 편견을 사람들이 벗어던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법조문에 '사람'이라는 올바른 가치가 새겨질 수 있도록 달렸다.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케이스 속에는 긴즈버그의 간절함이 묻어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긴즈버그가 평생 동안 되찾고자 노력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람.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였습니다.

* 본 리뷰는 블랙피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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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긴즈버그의 판결문으로 읽는 시대의 차별 정리 평점10점 | 이달의 사락 l****5 | 2021.09.02 리뷰제목
2021년 9월, 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타계 1주년입니다. Notorious (악명 높은) RBG라는 별명으로 유명할 만큼 미국 진보 여성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입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판결문, 의견서 등의 기록에서 그가 꿈꾼 희망과 의지를 건져올립니다. 재판에서 이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감명 깊은 소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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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타계 1주년입니다. Notorious (악명 높은) RBG라는 별명으로 유명할 만큼 미국 진보 여성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헌법 자유 수호에 앞장선 법조인입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판결문, 의견서 등의 기록에서 그가 꿈꾼 희망과 의지를 건져올립니다. 재판에서 이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감명 깊은 소수 의견을 내며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전체에 여성 법학과 교수가 20명도 안 되던 당시, 긴즈버그 역시 남성 교수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헌법 내 성차별이 흔했던 시절을 관통한 긴즈버그. 전면에 나서는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법조인으로서 공헌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견해를 헌법 해석과 판결에 반영합니다. 헌법 해석시 어떻게 노력했는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긴즈버그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며 법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법적 성차별이 만연한 시대에 성차별도 인종차별처럼 임의의 불평등한 처우임을 증명합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변호사들과 함께 여성 인권 사업을 추진하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항소인 의견서에 긴즈버그의 목소리가 담긴 1971년 리드 대 리드 사건은 그 시대의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등을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산 집행인으로 더 적합하다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항소 재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엄마가 아들이 사망하자 자신이 재산 집행인이 되지 못하고, 전 남편이 아들의 재산 집행인이 된 사건입니다. 뿌리 깊은 남성 선호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지요. 미국은 주 법이 저마다 있는데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긴즈버그는 '어떤 주 정부도 관할구역 내 사람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 헌법 14조 평등 보호 조항을 이용합니다. '남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인종차별에 적용되었던 것을 확대한 겁니다.

 

1996년 미국 대 버지니아주 재판도 긴즈버그가 세운 큰 공적 중 하나입니다. 여성에게도 사관학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성별에 근거해 권리나 기회를 박탈하는 공적 행위를 비판하며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는 존중받을 요소지 어느 쪽이든 폄하당하거나 기회를 제한받을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합니다.

 

1972년 스트럭 대 국방부의 재판은 임신 중지권 재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군 직업군인인 대위의 임신이 즉각적인 제대 명령으로 이어진 겁니다. 커리어를 이어가려면 여성은 아이를 갖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임신 중지 사안을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변호한 긴즈버그의 주장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당시엔 큰 주목을 끈 사건이 됩니다.

 

"여성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새장일 때가 많다. 우리는 성별 분류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이후 1973년 로 대 웨이드 재판은 프라이버시 권리에 근거해 임신 3개월 이내에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확립하게 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큐멘터리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7년 곤잘러스 대 카하트 재판이 부분 출산 임신 중지 금지법을 지지하며 긴즈버그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는 이 결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은 대법원 입장에 반대한다."며 소수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임신 중지 권리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글로 남은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으로 유명합니다.

 

젠더 평등에 집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데만 집중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관한 재판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을 과도하게 시설 격리하는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고, 백인보다 월등히 적은 숫자로 소방관에 채용되는 소수 인종의 현실을 짚어주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즈버그는 여성으로서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이후 두 번째로 임명된 대법관이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긴즈버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을 내놓은 긴즈버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긴즈버그의 신념과 원칙은 언제나 인간의 보편적 평등에 기반합니다. 소수 의견을 내놓으며 패배한 와중에도 세상을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긴즈버그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공정 임금법이 통과한 사건처럼 말이지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임신 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에 대한 자유와 평등과 관련한 13개 사건의 기록을 담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40년의 세월이 담겼습니다. 젠더에 근거한 차별이 위헌임을 법정과 사회에 알리고 설득하며 호소한 긴즈버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아이러니에 서글픈 마음을 비추기도 하면서 권리란 무엇인지, 온전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긴즈버그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일반인이 판결문을 접하면 딱딱한 느낌은 들 테지만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이 관련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 긴즈버그가 차곡차곡 쌓아온 판례들은 지금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영화, 다큐멘터리로도 그의 삶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긴즈버그. 지배적 견해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발휘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시대를 앞서간 차별 정의의 여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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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차별, 평등 다시 한 번 보자 평점9점 | YES마니아 : 로얄 d****i | 2021.09.02 리뷰제목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긴즈버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였고, 끊임없이 평등을 외쳤던 법조인이다. 그래서 한 번쯤 꼭 긴즈버그의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긴즈버그의 판결문, 의견서 등이 담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임신/출산의 자유에 대해서 선거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목차 제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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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긴즈버그".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였고,

끊임없이 평등을 외쳤던 법조인이다.

그래서 한 번쯤 꼭 긴즈버그의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긴즈버그의 판결문, 의견서 등이 담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임신/출산의 자유에 대해서

선거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목차 제목만 봤을 때는 어느정도 내용이 예상되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기존에 차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던 주제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읽어갈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또는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았거나 무시했던

판결이나 의견등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함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 자각할 수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맥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클라호마주 법에 반대하면서

여러가지 주장을 펼치고 결국에는 젠더에 따라 차이를 두는 법을 살펴서

재판에 승소할 수 있었다.

단순히 그냥 혜택으로 생각했는데, 

긴즈버그는 혜택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 편견이 작용할 때는

여성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공립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뿐인 남학교 "버지니아 사관학교" 의견도 인상적이였다

단순히 '남녀공학이 아닌 남학교, 여학교 있을 수 있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제공하는 특권과 기회를 남성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여자 고등학생도 버지니아 사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의했다.

'시민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서 여학생은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나 긴즈버그는 '군대식 교육 모델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여성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버지니아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여성도 있고,

버지니아 사관학교 학생에게 요구되는 개별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여성도 있다'는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와 동등한 '버지니아 여성 리더십 학교'가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버지니아 여성 리더십 학교' 졸업생은 버지니아 사관학교의 역사와 특권,

영향력 있는 졸업생 인맥과 관련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니

이 역시 평등한 대처가 아니라고 말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여성 직업군인이 임신하면 해고 조치 즉 제대를 요구하는 공군 규정에 대한 의견이다.

공군이 일시적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병가를 허용하면서

여성 장교가 임신을 중단하지 않을 때 즉각적인 제대를 명할 수 있으냐의 여부를 두고

긴즈버그는 여러가지 주장을 펼친다.

 

여러가지 판결과 의견들을 읽으면서

긴즈버그의 주장들에 고개를 끄덕였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디테일한 의견등에 놀라기도 했다.

90년대면 긴즈버그 자체도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 같은데 그 또한 놀랍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라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겠지만

특히나 법 앞에서는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전 대법관인 긴즈버그의 의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평등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긴즈버그의 노력.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노력이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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